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도급계약서의 진실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33 선고일 1999.11.05

처분청이 과세근거의 일부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하도급인들의 확인서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골조공사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1999.02.02 상호변경: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웨딩타운 신축공사에 골조공사용역(이하“쟁점공사”라고함)을 도급금액 255,000,000원, 1998.08.20 공사 착공하여 1998.11.30 준공하기로 하고 1998.08.18 청구외 (유)○○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청구외 (유)○○의 자금난으로 1998.09.14 공사를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중 1998.09.28 받기로 한 1차 기성금 7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을 1999,06.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세무조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조사공무원에게 구술한 것에 근거하여 처분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장에서 청구인이 이 확인서를 파기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이 이를 수거하여 과세의 근거서류로 삼은 것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견적서 뿐이며, 당초 견적서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조건과 1차 기성금을 1998.09.28 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인 현장소인 이재현이 작성한 것이므로 1차 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1998.09.28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상대방인 (유)○○의 대표이사 청구외 ○○○의 남편이며 실질적인 하도급 보증인인 청구외 ○○○이 1999.02.10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주장처럼 공사도급계약서가 청구외 ○○○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이재현은 청구인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점으로 보아 공사도급계약서는 진실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유)○○이 작성한 공급도급계약서의 진실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로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임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요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 22,785,320원, 매입액 50,279,136원, 환급세액 2,749,334원으로하여 1999.01.26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매출액중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02.08부터 02.10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와, 1999.03.08부터 03.09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유)○○에게 골조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청구외 (유)○○으로부터 1998.09.28 받기로 한 1차 기성금 70,000,000원(공급가액)이 신고누락되었다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된 증빙설는 청구인과 청구외 (유)○○이 1998.08.22 작성한 “견적서”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견적서를 살펴보면, 도급금액을 320,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고 특기사항중 “2.하자 발생 시는 도급비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처리 완료시 즉시 지금”, “7. 골조공사 완공 10일 이내 도급비 정산처리 하기로 함”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견적서에는 통상적인 건설공사시 계약사항인 공사기간, 대금결제조건, 지체상금율 등이 누락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계약상대방인 (유)○○의 청구외 ○○○이 확인하는 금액 255,000,000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계약당사자에게 제시한 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관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견적서는 공사 도급계약 전에 공사대금을 약정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도급자에게 제시하는 일방적인 서류로서 쌍방간에 약정된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의 일부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첫째,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도급인측에서 (유)○○과 청구외 ○○○(○○○의 남편)이 보증인으로, 수급인측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각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진실해 보이며,

• 공 사 명: ○○웨딩타운신축공사(골조공사 일절)

• 공사장소: ○○군 ○○읍 ○○리 162

• 공사기간: 착공 1998.08.20, 준공 1998.11.30

• 도급금액: 25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지체상금율: 0.001%

• 결제조건: 1차기성 1998.09.28, 2차기성 1998.10.28, 3차기성 완공후 7일이내

• 하도급인: (유)○○ ○○○ - 보증인: ○○○

• 하수급인: ○○건설 ○○○ - 보증인: ○○○

• 작성일: 1998.08.18 둘째, 계약 내용을 보면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금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약정임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조사공무원이 기술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1999.03.08 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255,000,000원에 공사하기로 청구외 (유)○○과 계약하였으며, “쟁점공사중 일부를 완성하고 1998.09.28 지급 받기로 한 1차 기성금 70,000,000원을 도급업체인 청구외 (유)○○의 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실제 공사진척이 완성되었으며 1차 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유)○○의 하도급 보증인인 청구외 ○○○과도 다른 이유를 제기할 사항 없이 공사진척이 완료되어 확정된 금액이며, 2차 기성금액 92,5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 하자로 인하여 청구외 (유)○○과 공사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3차 기성은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1998.09.14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를 위하여 1999.07.08 청구인을 면답하였을 때, 위 사실을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인정한 바 있다. 둘째, 청구인의 계약상대방인 청구외 (유)○○은 대표이사 ○○○의 남편이며 하도급급인 보증인인 청구외 ○○○이 1999.02.10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철골공사만을 255,000,000,원에 도급계약하였으며, 대금지급조건은 1차 기성금 70,000,000원을 1998.09.28 지급하기로 했고, 2차 기성금 92,500,000원을 1998.10.28, 3차 기성금 92,500,000원을 건물 완공후 7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기성내역서에 의한 기성청구는 없었으며, 본인(○○○)이 공사현장에서 공사지휘 및 진행상황을 점검했는 바, 1차 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진척이나 공사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제기할 사항없이 공사진척이 완료되어 확정된 금액이며, 당연히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라고 확인하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쟁점공사는 건설용역 완료되기 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완성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되며 동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공사의 경우 기성내역서에 의한 기성청구는 없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유)○○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결제조건』으로 『1차 기성 1998.09.28, 2차 기성 1998.10.28, 3차 기성은 완공후 7일내 현금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1차 기성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 다툼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70,000,000원은 쌍방 합의하에 결정된 기성금이라고 인정되며,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96누16193, 1997.06.27) 공사 진행중에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1998.09.14 이후 공사가 중단된 이 건의 경우 1차 기성금 7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1차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날인 1998.09.28 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건의 경우 실제 공사진행이 완성되고 대가가 확정된 1차 기성금 70,000,000원을 청구인이 1998.09.28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8.09.28을 요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