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원자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중 수취하고 원가를 가공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매입세액공제 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원자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중 수취하고 원가를 가공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매입세액공제 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컴퓨터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1기에 청구외 법인 ○○물산(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와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1999.03월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매 294,062,654원(공급가액) 및 1998.03.31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251,801,65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25,180,165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7,994,700원 합계 33,174,860원을 1999.06.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불복하여 1999.0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자재의 공급자가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항은 고의가 아니며 처분청의 환급조사후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정정 재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원자재 구이벵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중 수취하고 원가를 가공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매입세액공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4항에 의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및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 및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의 원자재 발주 및 수입의뢰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수입대행기본계약을 1999.02.11 맺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대행기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9.03.02~1999.03.31중 컴퓨터부품의 원자재를 청구외 법인에게 수입의뢰하여 ○○세관을 통하여 공급받고 수입세금계산서 33매 294,062,654원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며, 추후 같은 수입 원자재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251,801,653원을 이중으로 교부받아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수입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었으므로 1999.06.15 부가가치세 25,180,16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36,030원 및 신고납불성실가산세 2,958,670원 합계 33,174,86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당심에서 전화문의한 바 환율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5) ○○세관장은 당초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수입신고 오류로 잘못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수입정정신고에 따라 수입세금신고서를 정정 재발급하고 그 사실을 1999.05.24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관 공문서 ○○통관 47231-433호(1999.05.24)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있어 동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46015-2637, 1997.11.25외 다수),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수입기본대행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수입신고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관장 및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