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리스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명의전환한 것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30 선고일 2000.09.22

리스자산이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용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이 실지 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06.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1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설장비 임대 목적으로 1991.11.27 ○○(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33M) 3대를 780,000천원의 리스금액으로 3년6개월간 리스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지입회사인 청구외 ○○중기(주)로 신규 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건설기계관리법(구 중기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중기(주)명의로 등록된 콘트리트펌프카 2대(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우○○ 명의로 1995.01.05, 1995.06.23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1대는 청구외 김○○ 명의로 1995.06.23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중기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우○○ 소유로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므로 1995 사업연도 장부상 중기 취득가액 655,000천원을 무상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85,1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3 본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구입한 쟁점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의 시행으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중기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하였지만 실명전환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자산 및 부채로 계산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중기 수입금액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청구외 우○○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리스기간 종료일이 1995.05.27이고 리스기간 종료후 6개월간 재리스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재리스 가액은 취득원가의 10%를 재 리스가액으로 보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재리스가액 52,000천원(취득가액 520,000천원×10%)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건설기계등록 원부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우○○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내용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우○○에게 관련장부 제시를 3차에 걸쳐 요구하였는 바 소명 불응하여 동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장부상 중기 취득가액 655,000천원을 무상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중기를 청구법인의 실질 자산으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중기 무상증여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재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2~5호 (생략)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6호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시가의 기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등】제1항에서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K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제1항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주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한다.

1. 종합건설 기계대여업: 20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단종건설 기계대여업: 5대이상 20대미만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개별건설 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06월30까지 제13조 2조 제3랑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4.06.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1.11.27 청구외 ○○(주)와 콘크리트 펌프카 33M 3대를 780,000천원에 (리스계약기간: 1991.12.06~1995.06.06)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스계약 약정서에 의하면, ①청구외 ○○(주)는 리스기간동안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②청구외 ○○(주)는 청구법인에게 리스물건을 명의신탁하며 시설대여 산업육성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리스기간동안 리스물건의 명의 수탁자로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리스물건을 등록하기로 한다. ③리스료는 리스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는 원금부분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부분만을 지급하며 원금부분이 잔여 39개월 동안에 상환되도록 리스료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에 명시적으로 합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중기를 구입하여 1992.01.06 (등록번호 ○○ 00-0000), 1992.01.17 (등록번호 ○○ 00-0000), (등록번호 ○○00-0000) 당시 시행되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지입회사인 청구외 ○○중기(주)에 신규 등록하여 장비임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3.06.11 중기관리법이 폐지되고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대체되어 건설기계관리법규정에 의거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소유자인 청구법인 소유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우○○ 명의로 1995.01.05 (○○00-0000), 1995.06.23(○○00-0000)각각 등록하고, 다른 중기 1대(○○00-0000)는 1995.06.23 청구외 김○○ 명의로 등록하였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자본금 출자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우○○이 125,000천원(50%), 청구외 김○○ 125,000천원(50%)을 출자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우○○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4) 쟁점중기를 청구법인의 실질 자산으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재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리스회사에 리스료 지급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1992사업연도에 184,491,500원, 1993사업연도에 337,131,292원, 1994사업연도에 146,000,000원, 1995사업연도에 292,640,068원, 합계 960,262,860원(리스료, 연체료 및 연체이자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리스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청구외 ○○(주)에 리스료 수금내용을 확인한 바, 리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1995.08.02 자로 연체리스료 및 규정손실금 등 잔여 리스채무 전액(221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연체한 리스료를 청구외○○중공업(주)에서 대납하고 쟁점중기를 근저당 설정함). 둘째, 종전의 중기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1993.06.11 개정)의 중기사업 허가제도를 비교한 바, 중기관리법 상에는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명의등록은 차주가 구입한 건설기계를 지입회사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가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소유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중기사업 인가제도가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지입제도가 폐지되고 1대의 건설기계소유자도 자기명의로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개별건설 기계대여업을 신설하고 종합 또는 단종대여업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 한 후 연명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6.30(1995.06.30로 변경됨)까지 실소유주 명의로 등록을 변경하도록 ○○협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공문서(건설부 건기 00000-000, 1994.04.14)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중기 임대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외 우○○은 쟁점중기로 용역을 제공하고 중기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증기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기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중기임대수입과 중기임차금액이 일치되어 청구외 우○○은 쟁점중기에 대한 실지 수입이 없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장비임대에 대한 수입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음이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리스자산을 취득한 1992사업연도부터 1994사업연도까지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실명전환일 이후인 1995사업연도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미지급금을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며, 실명전환일 이후인 1995.08.02자로 청구법인이 연체리스료 및 규정손실금 등 잔여 리스채무 전액(221백만원)을 상환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중기를 청구외 우○○에게 무상증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여섯째, 한편, 청구외 ○○중공업(주)(○○(주)의 법인상호가 변경됨)는 청구법인의 부도로 대납한 리스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압류한 쟁점중기와 청구외 김○○명의로 실명전환한 다른 중기1대를 임의경매(98타경11674)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중기2대(○○00-0000, ○○00-0000)를 1998.12.03 47,695,702원에, 중기1대(○○00-0000)는 1999.07.30 10,000,000원 합계 57,695,702원에 각각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리스료와 상계처리하였으며 이를 매수한 청구외 ○○중공업(주)의 채권관리팀(이○○)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일곱 번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실명전환시 쟁점중기가 청구외 우○○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당초 쟁점중기 취득시부터 청구외 우○○ 명의로 실명전환된 이후에도 쟁점중기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리스료 미지급금은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며 도한 수입금액과 손금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점, 쟁점중기 매각내금을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리스료와 상계된 점으로 보아 쟁점중기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우○○ 명의로 이전된 것은 대가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중기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수입금액과 지출내용, 실제이용상황 및 처분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중기 실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반해,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청구의 우○○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