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물의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29 선고일 1999.11.05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인 바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므로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 대지 2,069.9㎡ 및 같은 곳 상가건물 3,793.45㎡(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1999.02.26 경략대금 1,851,000,000원을 완납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999.09.30. 공급가액 416,310,080원, 세액 41,631,00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에 대한 공급시기가 1999.02.26. 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4,163,100원 가산하여 1999.06.15.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63,100원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쟁점물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9.02.26. 경락대금을 완납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물건을 실제 명도받은 날이 1999.03.30. 이므로 이 날로하여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쟁점물건 중 건물부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경락건물이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시기이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물건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한 1999.02.26.인 바, 쟁점물건을 공급받은 시기는 1999.02.26로서 청구인이 1999.03.31. 사업자등록신청하여 거래시기를 1999.03.3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제5항에서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제8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6-58-7【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서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 공매 당시 당해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상 대지 2,069.9㎡ 및 같은 곳 상가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총연면적 3,793.45㎡인 쟁점물건을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1999.02.26. 경락대금 1,851,000,000원(대지지금 1,393,058,911원, 건물대금 457,974,089원)을 완납하였음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03.31. 쟁점물건을 소재지로 상호를 ○○프라자, 개업일을 1999.02.26.로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쟁점건물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03.30.을 거래일자로하여 교부받아 처분청에 매입세액공제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사업자기본사항조회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7.12.31.자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조회화면에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물건의 경락대금완납할 시점에서는 청구외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경락대금을 1999.02.26. 완납한 것은 사실이나, 경락후유증으로 인하여 입주하여 있던 임차인들과의 마찰이 격화되어 경락대금 완납일 당시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999.03.30.에야 사실상 쟁점물건에 대하여 이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명도일을 1999.03.30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국세청 예금 부가46015-217, 1997.01.29외 다수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쟁점물건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1999.02.26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급받은 날은 1999.02.26이므로 같은 과세기간내인 1999.03.30. 수수되어 일응 사실내용이 확인되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거래시기에 적법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그 시기를 늦추어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수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물건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1999.03.31.에 하여 적법한 거래시기인 1999.02.26(1998.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사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적인 경매절차에 따라 취득한 쟁점물건의 거래시기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취득일이 1999.03.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이미 폐업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국심86광1293,1986.10.10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