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고 그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고 그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626,28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9,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중 38,721,000원(1997년 1기 22,060,000원, 1997년 2기 16,661,0500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1,806,250원(1997년 1기 676,280원, 1997년 2기 1,129,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고 그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금액이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의 35%로서 이는 종업원의 서비스 정도에 따라 수수되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봉사료로 볼 수 없고 음식용역의 일부이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TIS)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화면에 의하면 1997년 1기 신용카드 결제금액 70,081,000원중 음식요금 48,021,000원 봉사료 22,060,000원으로 출력되고, 1997년 2기 신용카드 결재금액 39,673,000원중 음식요금 23,012,000원 봉사료 16,661,000원으로 출력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중 음식요금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산지방국세청이 하달한 유흥업소의 봉사료 처리 및 관리방안에 따라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이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봉사료를 단순히 구분기재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된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은 유흥주점으로 약 22평 정도의 영업장에 2~3명의 접객부가 있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음식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그 봉사료를 출금하여 접객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만 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었을 뿐 그 봉사료가 장부에 의하여 실지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통상적인 서비스의 대가인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경영한 “○○”은 유흥주점으로 접객부가 있고 접객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봉사료가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여부의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음식요금의 일부로 간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전시한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면, 봉사료가 사실상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가 청구인이 제공한 음식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