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제를 신청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25 선고일 1999.11.05

강제집행 배분확정일인12월이므로 대손세액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은 1기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 번지에서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1996.12월부터 1997.03.31까지 중기를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위 중기대여료 공급가액 26,33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633,20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하고, 위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28,965,200원을 이하에서는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대손세액으로 하여 660,434원의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으로 하여 660,434원의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공제 신청액을 부인하고 1999.08.16 부가가치세 1,815,07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강제집행된 사실을 1999.05월에 알게 되었으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대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시기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결과 청구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강제집행 배분확정일인 1997.12.17이므로 쟁점대손세액은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은 1999.07.27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제를 신청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가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중략)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1996.12월부터 1997.3월까지 건설중기를 대여하였으나 쟁점대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임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쟁점대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사실은 세금계산서, ○○법원 ○○지원의 1997.12.17자 배당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투미 없다.

(2) 위 관계법령을 모아 이건과 관련하여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3) 이건의 경우 쟁점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결과 청구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강제집행 배분확정일인 1997.12.17이므로 청구인은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998.01.25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은 1999.07.27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1999.07.27 접수번호 65495)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1997.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인 1999.01.25이 경과한 후에 이건 대손금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제공한 중기대여료에 대한 상법상의 소명시효는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에 의하여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청구인은 각 공급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2기 확정 및 2000.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대손세액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