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인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 ㆍ임대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였고 광고문안의 내용 또는 크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광고의 효과가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상가에는 전혀 없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인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 ㆍ임대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였고 광고문안의 내용 또는 크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광고의 효과가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상가에는 전혀 없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5.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72,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167.10㎡, 건물 12,415.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 광고와 관련 매입세액 17,005,25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과세 및 면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 3,520,50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한 바 쟁점매입세액은 아파트 분양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3,520,509원을 불공제하고 1999.05.08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7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인 쟁점부동산중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 ㆍ임대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였는 바 광고문안의 내용 또는 크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광고의 효과가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생가에는 전혀 없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광고 내용을 보면 광고내용 전체가 아파트 임대ㆍ분양에 관한 것이고 광고지면중 극히 작은 부분에 상가 임대ㆍ분양 별도상담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건 광고는 주목적이 아파트 임대, 분양광고로서 상가분양과 관련된 광고로 볼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광고료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생략)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 규정하고,
(1) 쟁점부동산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과세(상가) 및 면세(아파트)사업관련 겸업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문광고내용등이 주로 아파트 임대ㆍ분양에 관한 내용으로 상가분양에 관한 광고가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문광고를 보면, 1999.10.14~1999.12.23기간동안 일간지 및 주간지에 쟁점부동산의 위치, 건물모형도등, 아파트(지상 3층~18층) 임대ㆍ분양광고내용과 더불어 항상 광고지면에 상가(지상1층~2층)임대ㆍ분양은 별도상담으로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이와 달리 아프트와 별도로 상가만 임대ㆍ분양 신문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중 상가가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분양면적(평형)이 없고 계약면적, 분양가액 등을 계약시 임의조절이 가능하여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상가안내지를 비치하고 위 상가 신문광고에 따라 방문한 상가 분양계약 상담자와 분양계약등이 이루어지므로 상가분양에 대한 광고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광고문안의 내용 또는 크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임대ㆍ 분양에 대한 신문광고가 상가 분양 광고로 보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등 신문광고와 관련 쟁점매입세액이 아프트 및 상가분양광고로서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면세사업관련 아파트 및 과세사업관련 상가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등 신문광고를 아파트 분양 광고로만 보아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