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18 선고일 1999.11.05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도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주유소(○○도 ○○시 ○○면 ○○리 ○○번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12월 청구외 ○○석유(주)(○○시 ○○구 ○○동 ○○번지, 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36,363,000원, 세액 3,636,3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3,99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 1997년 12월 경유 및 등유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석유가 발행한 확인서와 거래대금을 지급한 무통장입금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와 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가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본건의 관세경위를 보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석유(주)와 (주)○○개발이 1996년 1월경부터 1998년 6월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1,891매, 173,259,307,603원을 교부하고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89매, 25,258,824,011원 상당액을 교부받은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 파생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석유(주) ○○주유소(○○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 공급자가 지정한 청구외 ○○○의 거래구좌(○○ 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며 청구외 ○○○가 확인한 확인서와 무통장입금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외 ○○○가 확인한 유류공급내역에는 1997.12.12. 경유 20,000리터 공급대가 7,970,000원, 1997.12.15. 경유 40,000리터 공급대가 16,040,000원, 1997.12.19. 경유 20,000리터 공급대가 7,970,000원, 1997.12.19. 등유 20,000리터 공급대가 8,020,00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청구외 ○○○는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의 확인내용과 배치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제출한 ○○은행의 입금중에는 청구외 ○○○이 청구외 ○○○의 ○○구좌에 1997.12.12. 7,970,000원, 1997.12.15. 16,040,000원, 1997.12.19. 15,990,000원, 합계 4천만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이 ○○석유로부터 거래대금의 수령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이 송금한 금액이 ○○석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대가라고 잉ㄴ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국세청에서 청구외 ○○○를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는 1997년 하절기부터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어 청구외 ○○에너지판매(주)로부터 석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덤핑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발행금액의 2.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가 진술한 전말서는 진실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