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 사업부진으로 폐업한지 3년이 지나 관련증빙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입증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경정되어야 함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부진으로 폐업한지 3년이 지나 관련증빙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입증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경정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9.07.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1994.1기분 1,643,950원 1994.2기분 323,270원 1995.1기분 684,500원 합계 2,651,720원의 부과처분은 1994.1기분에서 695.450원 1994.2기분에서 293,890원 1995.1기분에서 585,090원 합계 1,574,43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상사(000-00-00000) 대표 ○○○이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1992.02.14부터 1996.06.30까지 철문 부착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1994.1기에 14,945,000원 1994.2기에 2,938,900원 1995.1기에 6,222,800원 합계 24,106,7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1994.1기분 부가가치세 1,643,950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323,27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684,500원 합계 2,651,720원을 1999.07.0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8.2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1.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부진으로 폐업한지 3년이 지나 관련증빙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입증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에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법인46220-9.1996.01.11)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1994.1기에 14,94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994.2기에는 3,499,9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561,000원의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1995.1기에는 실물거래 없이 6,222,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물거래 없이 총 24,106,7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확인서와 거래처별 원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사』하는 상호로 1992.02.14부터 1996.06.30 폐업할 때까지 철문 부착물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외 ○○○은 1983.01.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샷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이건 심리일 현재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은 1999.08.05자 확인서에서 ‘제시된 거래처별 원장 사본은 ○○공사와 1994년, 1995년 거래 내역 장부를 복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1995.12월경 확인하였던 내용(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음)을 번복하여 청구인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제시된 장부 사본을 보면, 청구외 ○○○은 1994.1기에 7,650,000원 1994.2기에 3,806,000원, 1995.1기에 6,436,000원 합계 17,892,000원(공급대가로 추정됨)의 매출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며, 거래 일자별로 규격과 수량, 금액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일반유리 들어감, 문짝은 H-2 짧게 작업, 120-후렘 문짝 함께 출’ 등의 작업방법이 기록된 점, 외상ㆍ입금등 대금지급 내용이 표시된 점 등의 내용으로 보아 실질 거래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넷째, 제시된 거래명세표 사본을 보면 위 장부 사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거래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5.02.15자 거래명세표에는 당일 거래금액이 1,477,000원으로 그 당시까지의 미수금 2,062,500원을 합하여 총 3,539,500원(공급대가로 추정됨)이 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거래인 1995.02.22자 거래명세표에는 당일 거래금액이 1,761,500원이며 미수금 3,539,500원을 합한 5,301,000원(공급대가로 추정됨)이 총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일 5,200,000원이 입금으로 기재되고 잔액 101,000원은 DㆍC하여 완불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질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4.1기부터 1995.1기까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994.1기분 695,450원 1994.2기분 293,890원 1995.1기분 585,090원 합계 1,574,430원 차감한 1994.1기분 799,050원 1995.1기분 37,190원 합계 836,240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당초 처분을 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