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것은 면세수입금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것은 면세수입금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주) ○○영업소(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이동전화용 단말기(이하“단말기라” 한다)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인 대리점에 공급하고 정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통신망에 1년 이상 가입하는 조건을 포함한 일련의 약정에 동의하는 단말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은 기종별 할인금액으로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한 대리점들에게 그 차액 상당액만큼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1999.01.25 기신고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478,653,541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47,865,354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9.0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공급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다른사업(이동전화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실제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단말기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공급한 것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확대를 통한 면세수입금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실수요자가 단말기 구입시 작성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조건은 면세사업자인 자기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후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해지시는 기본료와 사용일수, 가입비 등을 기준으로 저가 공급금액중 미회수분 상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2)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하여 동업계 타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여온 사실은 공지된 사실로서 이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위 관련사실을 종합해보면, 단말기의 판매조건이 이동전화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입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동전화 수입수수료의 증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의 저가공급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동전화 사업을 위해 사용ㆍ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뜻: 국심98부1012; 1998.11.24, 국심98서2155; 1998.11.23, 국심98경2163; 1998.11.23외 다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