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10 선고일 1999.11.05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3,30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6,2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중 67,070,000원(1997.1기 31,170,000원, 1997.2기 35,900,000원, 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999.02.02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253,300원 및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476,240원 합계 2,72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5.11접수, 1999.06.04 결정통지)을 거쳐 1999.09.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 봉사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사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건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봉사료금액이 접대부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내역서는 소급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이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사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년도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현황에 의하면 주대와 봉사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 발행하여 봉사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하고 신고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단위: 원) 기 분 신 용 카 드 발 행 내 용

② 합 계 비 율

① /② 주 대

① 봉사료 1997.01~06월 35,372,000 31,170,000 66,542,000 46.8% 1997.07~12월 32,462,000 35,900,000 68,362,000 52.5% 합 계 67,834,000 67,070,000 134,904,000

(2) 청구인은 유흥음식점(싸롱)을 영위하면서 1997년1기에 특별소비세 4,157,000원 동 교육세 958,000원, 특별소비세 1,432,000원, 동 교육세 958,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신용카드 매출내역서상에 수령한 종업원들의 수령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봉사 금액을 종업원에 실제 지급한 사실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신용카드 관련 유흥업소의 봉사료 처리 및 관리방안(○○지방국세청 1998.09.07)지침에 의하면, 룸싸롱인 경우 신용카드 총 발행금액 대비 봉사료의 점유비가 40%이하 일때는 잠정적으로 봉사료를 인정하도록 일선세무서에 하달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1997년1기~1997년2기 신용카드 매출일람표에 의한 쟁점봉사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부인한데 대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봉사료를 부인한 과세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쟁점봉사료에 대한 조사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사하여 접대부중 청구외 ○○○,○○○, ○○○ 3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만 청구외 ○○○와 6인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을 뿐 쟁점봉사료가 봉사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위의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 업소로서 매일 매일 봉사료 지급내역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봉사료가 실지로 종업원에 지급되지 않았음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봉사료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