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소매점의 특성상 폐업시 기존의 시설을 뜯어 폐기시켰으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할 당시에도 설치된 실내장식을 폐기하였으므로 폐업당시 파쇄된 자산에 대하여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의류소매점의 특성상 폐업시 기존의 시설을 뜯어 폐기시켰으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할 당시에도 설치된 실내장식을 폐기하였으므로 폐업당시 파쇄된 자산에 대하여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7.10. 결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96,240원(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9.09.08. 508,020원 경정감됨)은
1. ‘○○’매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1996.09.30.자 취득한 자산의 매입가액 40,000,000원은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6.09.10. 개업하여 1998.04.05일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35,802,000원을 산출하여 1999.07.02.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96,240원(이의신청시 일부인용으로 인하여 1999.09.08. 508,020원 경정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의류 소매점의 특성상 개업 및 브랜드 명칭 변경시 기존의 실내장식 인테리어는 철거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도 개업당시 ‘○○’라는 브랜드에서 1997년 2월 ‘○○’로 브랜드를 바꾸게 되어 기존의 시설을 뜯어 폐기시켰으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할 당시에도 설치된 실내장식을 폐기하였으므로 폐업당시 파쇄된 자산에 대하여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잔존재화란 사용가능 여부를 떠나 잔존사실만으로서 족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10/100 × 경과된 과세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6.09.10 개업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 1998.04.05. 폐업한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업당시 상호가 ‘○○ ○○점’이었으며 1997.02.04. ‘○○ ○○점’으로 상호 변경신고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장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령에 따른 경과율 적용하여 과세표준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구분 과세대상자산 매입가액 거래일자 공급처 공급처 사업자번호 전기공사 1,500,000 1996.09.20 (합)○○전력 000-00-00000
○○○매장 인테리어공사 40,000,000 1996.09.30 (주)○○디자인 000-00-00000
○○매장 인테리어공사 46,274,000 1997.03.31 (주)○○디자인 000-00-00000 컴퓨터 등 3,080,000 1997.03.25 (주)○○ 000-00-00000
(4) 본 건 과세대상이 되었던 감가상각자산중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한 1,500,000원과 ‘컴퓨터’관련 3,080,000원에 대하여는 폐업당시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청구인은 개업당시 ‘○○’브랜드에서 1997.02월 ‘○○’브랜드로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이 멸실되었으므로 ‘○○’매장 설치와 관련한 자산은 폐업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매장 인테리어 또한 사업장이 임대매방인 관계로 폐기한 채 영업을 폐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산이 쟁점사업의 폐업전에 파쇄 또는 멸실되었는 지의 여부가 본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영업하였던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는 청구외 ○○○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상황을 살펴보면, 1999.02.10.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업일자를 1999.02.10, 상호를 ‘○○ ○○점’으로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1999.05.06. 상호를 ‘○○유통’으로 변경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물품을 공급받았던 주매입처(본사)와 청구외 ○○○의 주매입처(본사)가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339, 1997.10.15)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매입가액 46,274,000원은 폐업당시 파쇄된 상태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장을 인수받은 청구외 ○○○가 청구인과 같은 상호로서 개업하여 3개월 가량 영업하다가 1999.05.06. 이후에 상호를 변경한 내역이 사업자등록상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의 의류 본사가 일치하는 등 ‘○○’매장과 관련되어 설치되었던 감가상각자산이 청구인의 폐업전에 파쇄 또는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개업당시 ‘○○’ 매장과 관련한 시설물은 1997.02월 ‘○○’매장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시설이 멸실된 상황이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므로 ‘○○’매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자산의 매입가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