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체결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시행용역 계약이 변경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계약서상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 체결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시행용역 계약이 변경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계약서상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조함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시행용역비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외 13필지에서 청구외 ○○자동차 주택조함(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연합하여 시행하는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제반 관리업무의 시행용역을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4.2기부터 1998.2기가지 업무대행 용역비 1,856,389,910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위 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시행용역계약서에 약정된 시행용역비를 받기로 한 때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1999.06.16 청구법인에게 1994.2기 부가가치세 61,903,530원 및 1995.1기 부가가치세 55,899,990원 합계 117,803,520원을 과세하고 1995.2기부터 1998.2기가지의 부가가치세 98,672,72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경정내용 (단위: 천원) 번호 구분 신고과표 결정과표 증 감 고지(환급)세액 비고 1 1994.2기 408,181 884,362 476,181 61,903 2 1995.1기 363,636 793,636 430,000 55,899 3 1995.2기 272,727 158,727 △114,000 △11,400 4 1996.1기 209,090 0 △209,090 △20,909 5 1996.2기 254,545 0 △254,545 △25,454 6 1997.1기 119,663 19,663 △100,000 △10,000 7 1997.2기 254,545 0 △254,545 △25,454 8 1998.1기 27,272 0 △ 27,272 △ 2,727 9 1998.2기 27,272 0 △ 27,272 △ 2,727 합계 1,936,931 1,856,388 △ 80,543 19,1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주택조합과 당초 ‘조합원의 세대별 신청금 납부시 시행용역비를 납입받이 청구법인에게 완불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용역비는 최종 사업완결 단계인 닙주시기에 조합원으로부터 잔금과 함께 납입 받기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비는 수시로 조합측이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당초 계약을 구두 합의로 변경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체결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부로가한 바, 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비를 수시로 조합측에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 로 당초계약을 변경하였는 바, 당초 체결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시행용역 계약이 변경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계약서상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도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환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 지급기준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구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틑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의 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일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8-90인 바,
(2) 청구법인과 주택조합이 1994.12.09 체결한 ○○동 ○○ 연합주택조합 시행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3조(시행용역비)에서 시행용역비는 조합원이 세대별 신청금 납부시 주택조합은 청구법인에게 완불 처리하며, 조합의 자금사정에 따라 1994.12.24에 30%, 사전결정심의 완료시 50%, 사업계획승인 완료시 10%, 정산업무 종료시 10% 등 4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1995.05.02 주택건설 사전결정심의가 완료되었음이 ○○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서(95-5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시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청구법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조합원이 세대별 신청금 납부시 완불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자금사정에 따라 완불 처리할 수 없다면 1994.12.24에 공사대금의 30%, 1995.05.02에 공사대금의 50%, 1995.11.02에 공사대금의 10%, 정산업무 종료시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시행용역계약서에 규정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시행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시행용역비를 최종 사업완결 단계인 입주시기에 조합원으로부터 잔금과 함께 납입 받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비는 조합측에서 수시로 지급받기로 당초 계약을 구두 합의로 변경하고 실제 수시로 지급받았으므로 당초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주택조합이 최초 조합원 모집시 신청금에 시행용역비(24평형 250만원,34평형 350만원)를 포함하여 신청을 받기로 하였음이 1994.12.07자 ○○신문에 게재된 광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택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조합원의 신청금 납부시 시행용역비를 완불처리 하며 조합의 자급사정에 따라 4회 분할 지급하기로 시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1994.12.09자 시행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시행용역비를 입주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행용역비도 수시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시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시행용역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어떤 관련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시행용역비를 신청시에 받기로 하였다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변경하였다는 조합원 10명(총 576명의 조합원 중 ○○○외 9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합원이 입주시에 시행용역비를 납부할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 10명의 확인서는 주택조합이 청구법인과 시행용역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5)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구두합의에 의하여 당초 약정한 시행용역계약서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위 시행용역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