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9.0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49,900원 및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77,699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석유(주) ○○주유소(이하“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7.1기 4매 4,090,000원 및 1997.2기 6매 7,070,000(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련 부가가티세 1997.1기 449,900원, 1997.2기 777,699원을 1999.07.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사업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처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증빙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를 확인하고져 불성실납세자 전산조회한 결과 자료상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에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자료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전산조회한 바 아래와 같다.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분 매출액 매입액 매입세금계산서 전 체 청구외법인분 1997.1기 예정 13,885 8,361 6,360 3,818 1997.1기 확정 13,884 5,683 5,682 4,090 1997.2기 예정 14,015 6,336 6,336 3,922 1997.2기 확정 15,473 3,798 6,797 3,148
(4)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싱이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며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