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독업의 허가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면세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73 선고일 1999.10.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06.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2,212,950원, 1998년 제2기분 19,982,37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청구외 ○○아파트등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1998년 제1기분은 무실적, 1998년 제2기분은 1,3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외 ○○아파트 등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1998년 제1기분 18,441,312원, 1998년 제2기분 166,519,7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함)을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06.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2,212,950원 1998년 제2기분 19,982,370원 합계 22,195,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과 병행하여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이므로 공동주택에서의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용역이므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설령 위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여도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인건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의 실지 청소용역 과세표준이 1998년 제1기분 32,413,512원, 1998년 제2기분 147,685,229원이므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주된 용역의 공급은 소독업이 아니고 청소용역(물탱그청소등)이므로 청소용역을 면세사업(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용역대금에 포함된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주장중 (2)항은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부와,

(2)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실지 청소용역 공급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을 모아보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01.30 ○○시장으로부터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 자료전”을 수보하여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이 면세되는 것인 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을 보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쥐ㆍ벌레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독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석(보건복지부 방엽 653300-469,1999.05.17)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이라고 판단되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은 본래 별개의 용역이며, 설령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의 용역에 부수된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큰 청소용역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작은 소독용역에 부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4) 청구인은 청소용역 대가중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의 공급이라함은 제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미화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받는 청소용역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가 아닌 청소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청소용역비에서 청구인이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청구인이 청소용역비를 수입하기 위한 필요경비일 뿐이므로 청소용역비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의 실지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이 『2. 청구주장 (2)항』과 같이 합게 180,098천원임에도 처분청에서는 184,961천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차액 4,863천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각 과세기간별로 합계 180,098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용역 수입 및 인건비 내역” 명세서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명세서와 처분청의 아파트 관리 자료전을 서루 비교하여 본 바 아래와 같이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아파트 1998.1기 1998.2기 계 청구인 처분청 차액 청구인 처분청 차액 청구인 처분청 차액

○○ 11,596 0 11,596 23,192 40,836 -17,644 34,788 40,836 -6,048

○○ 600 0 600 600

• 600 600 600 0

○○ 1,766 0 1,776 1,776 -1,776 1,776 1,776 0

○○ 14,755 12,788 1969 14,755 12,788 1,967

○○ 11,929 12,711

• 782 11,929 12,711

• 782 계 13,972 0 13,972 49,876 68,711 -18,835 63,848 68,711 -4,86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파트 용역비는 제외하였음 둘째, 위의 표에서 보듯이 청구주장은 1998년 제1기분의 경우 13,972천원의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경정되었으며, 1998년 제2기분의 경우 18,835천원이 과다하게 경정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주장이며, 이런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1999.05 조사자에게 청구인은 1998년 수해를 입어 모든 장부가 폐기된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면 다른 증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다른 세무서에서 통보된 아파트 관리 자료전에 의거 과세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 조사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아파트별, 과세기간별, 과세(청소용역)금액, 면세(소독용역)금액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