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세업체로서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데도 금융거래 자료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수출용 원자재로 정상적으로 구매, 수출하였음에도 자료상혐의가 있다하여 전부 자료상 거래로 취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영세업체로서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데도 금융거래 자료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수출용 원자재로 정상적으로 구매, 수출하였음에도 자료상혐의가 있다하여 전부 자료상 거래로 취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이 1999.05.02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5,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하였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구 ○○동 ○○번지에서 모조장신구를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1기분에 청구외 ○○금속(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은 3건 공급가액 6,000,000원(매입세액 600,000원), 1998년1기분에 청구외 ○○상사(대표: ○○○)로부터 교부받은 4건 공급가액 16,293,500원, 청구외 (주)○○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3건 공급가액 20,840,000원 합계 43,133,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협의자라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05.02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5,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영세업체로서 당좌 및 어음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모조장신구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이므로 소액거래이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도 지급어음 등의 금융거래 자료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로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수출하였음에도 정상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자료상혐의가 있다하여 전부 자료상 거래로 취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정상적이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제출하고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이고 거래상대방에서도 동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래에 대한 실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1. ~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자료로서 청구인에게 부당매입세액 공제혐의에 대한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자,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이며 거래상대방에서 동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외 2개업체에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외 2개업체가 1997년 1기분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매출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거래상대방중 청구외 ○○금속이 1997.10.01자로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분에 본인 신고한 매출 및 매입보다 거래처에서 신고한 매출 및 매입이 과다발생한 사실이 자료상 및 부정환급혐의자 신고상황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자료상 또는 자료상중개인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이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7년 1기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료상 및 부정환급혐의자 신고상황표 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상사는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외 (주)○○금속은 1998.06.30 폐업한 사업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분에 대해 자료상 또는 자료상중개인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이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7년 1기분 매출 35,913,183원 및 1998년 1기분 매출 85,735,926원은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전부 수출된 사실이 수출명장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당좌 및 어음거래를 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구입대금이 거의 현금으로 결제하여 어음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어렵고,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대금지급통장 사본,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면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금속외 2개업체가 청구인 거래한 1997년 1기 및 1998년 1기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한 사실과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등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해 비록 당좌 및 어음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로 하였더라도 금융자료로서 청구인의 대금지급통장 사본, 거래처의 장부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거래상대방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고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하였는 데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고 봄으로써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자료를 근거로 과세함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의 진위여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