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청구외 업소의 요청으로 채권반제용으로 관련인에게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정상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청구외 업소의 요청으로 채권반제용으로 관련인에게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8.18 청구인의 1999.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액 26,000,000원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200,0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553,66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업소 ○○섬유로부터 1999.1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에 대한 매입세액(1999.05.01자 매입세액 11,375,000원 1999.05.28자 매입세액 14,625,000원 합계2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섬유(이하 “청구외 업소”라 한다.)로부터 원단 260,000,000원(공급가액)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2매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자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상이하며 대금지급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200,000원을 가산하여 1999.08.18 부가가치세 4,553,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업소로부터 정상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청구외 업소의 요청으로 채권반제용으로 관련인에게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 및 내국신용장의 물품인도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대금지급을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나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의류 및 섬유원단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 매출액은 675,168,898원이고 매입액은 630,321,974원임이 청구인의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액 중에는 청구외 업소로부터 원단메트 260,000,000원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업소가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199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을 조회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1999.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실적> (단위: 천원) 구분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상사 675,168 630,321 273,608 630,321
○○섬유 432,655 201,592 432,654 201,584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가 물품인도기일을 1999.05.15일로 하고 청구인을 수례자로 개설신청하여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취소불능내국신용장에 따라 청구외 업소로부터 원단 35,000야드를 1999.04.28에 공급받고 45,000야드를 1999.05.26에 공급받아 같은 날 납품하였으나, 원단 매입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9.05.01일 113,750,000원 및 1999.05.28일 146,250,000원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청구외 업소의 요청으로 1999.04.30 청구외 ○○○에게 100,000,000원 및 청구외 ○○○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표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외 업소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전산조회한 결과 자료상 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수출용 원단을 청구외 업소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며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라 판단되므로(같은 뜻: 국심 99구 173, 1999.09.16외 다수),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청구의 요청에 의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의 작성일자와 거래래명세표의 작성일자가 다르다는 사유와 대금지급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