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69 선고일 1999.11.05

매출대금의 회수 및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가 ○○번지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분 중 청구외 (주)○○건설에 매출한 26,180,000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고, 1998년 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주)○○상사 외 6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가액 96,911,343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4,7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67,590원을 1999.04.10.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1기 중 청구외 ○○건설(주)에 쟁점매출이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용에 따라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3. 처분청 의견

매출대금의 회수 및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업종 및 거래내용상 청구인의 사업활동과는 부합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에 대한 과세의 당부(쟁점1)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제1항 제1호 재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느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2 1...2 【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1998.01.06자 청구외 (주)○○건설에 발생한 매출금액 26,181,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본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내용은 인정하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고아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담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쟁점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신고상황과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표】 (단위:천원) 구분 과세기간 신고금액 조사금액 매 출 매 입 매출 매입 1997.2 41,296 31,534 57,405 31,534, 1998.1 23,609 5,530 156,883 5,530 1998.2 131,631 102,910 8,428 5,549 청구인은 청구외 ○○인쇄조합외 1개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997년02기 해당분 16,109,800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해당과세기간으로 신고하지 않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물산(주) 외 3개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998년 1기 해당분 123,202,920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해당과세기간으로 신고하지 않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국세청전산자료상 거래처의 세금계산합계표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1998년 2기 과세기가중 매출액은 8,428,142원에 불과하나 청구인이 1998년 2기분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은 102,910,722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취업업종이 무역업, 통신기구, 문구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주요거래품은 판촉물, 펜종류, 인화지 등의 소모품류로 기재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 ○○ ○○, ○○ ○○등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매출액이 8,428,142원에 불과한 기간에 수수되었으며 기재된 대부분의 품명이 소모품류인 세금계산서로서 제시된 매입내역이 해당기간의 매출액과 연관성이 없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품목을 취급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며(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없이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임을 방증할 수는 없는 것음)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