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의 회수 및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매출대금의 회수 및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가 ○○번지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분 중 청구외 (주)○○건설에 매출한 26,180,000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고, 1998년 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주)○○상사 외 6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가액 96,911,343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4,7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67,590원을 1999.04.10.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1기 중 청구외 ○○건설(주)에 쟁점매출이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용에 따라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매출대금의 회수 및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업종 및 거래내용상 청구인의 사업활동과는 부합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제1항 제1호 재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느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2 1...2 【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