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건물의 매매에 대한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신축한 건물의 매매에 대한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3.12.20일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00.9㎡를 취극하여 동 지상에 주택 274.89㎡ 및 근린생활시설 147.5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01.22일 신축하여(소유권보존등기일: 1994.02.04일) 1994.05.10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9.06.18일 부가가치세 7,456,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7.05, 결정: 1999.08.09)을 거쳐 1999.08.3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직업없이 주거사용 및 임대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 후 새로이 신축한 ○○시 ○○동 ○○번지 소재의 주택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ㆍ판매한 사실이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82~1994년 사이에 14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ㆍ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을 1994.01.22 신축하여 1994.05.10 양도한 것은 당초 거주목적이 아닌 매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ㆍ회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같은뜻, 대법원 90누 1045, 1990.09.25 국심 90서 2429, 1991.03.27: tlat95-411, 1995.06.09등 다수)
(2)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주택등을 2회 신축하고 6회 취득하여, 7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점과 청구인이 뚜렷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보이고,
(3) 청구인은 뚜렷한 직업없이 임대료 수입과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1994.01.22 신축한 후 1994.05.10 양도하였고 더 많은 임대 구입을 목적으로 ○○시 ○○동 ○○번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ㆍ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200.9㎡를 1993.12.20 취득한 후 신축하여 1994.02.04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1994.03.02 쟁점건물 양도 계약 후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져 1994.03.20 ○○시 ○○동 ○○번지 대지 188.6㎡ 취득계약을 하고 1994.05.10 쟁점건물 양도하였으며 1994.08.22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보아 수익성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ㆍ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부가 46015-217, 1996.02.01)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매에 대하여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잇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