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61 선고일 1999.10.22

신축한 건물의 매매에 대한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3.12.20일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00.9㎡를 취극하여 동 지상에 주택 274.89㎡ 및 근린생활시설 147.5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01.22일 신축하여(소유권보존등기일: 1994.02.04일) 1994.05.10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9.06.18일 부가가치세 7,456,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7.05, 결정: 1999.08.09)을 거쳐 1999.08.3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른 직업없이 주거사용 및 임대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 후 새로이 신축한 ○○시 ○○동 ○○번지 소재의 주택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ㆍ판매한 사실이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2~1994년 사이에 14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ㆍ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을 1994.01.22 신축하여 1994.05.10 양도한 것은 당초 거주목적이 아닌 매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ㆍ회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같은뜻, 대법원 90누 1045, 1990.09.25 국심 90서 2429, 1991.03.27: tlat95-411, 1995.06.09등 다수)

(2)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주택등을 2회 신축하고 6회 취득하여, 7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점과 청구인이 뚜렷한 직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보이고,

(3) 청구인은 뚜렷한 직업없이 임대료 수입과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1994.01.22 신축한 후 1994.05.10 양도하였고 더 많은 임대 구입을 목적으로 ○○시 ○○동 ○○번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ㆍ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200.9㎡를 1993.12.20 취득한 후 신축하여 1994.02.04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1994.03.02 쟁점건물 양도 계약 후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져 1994.03.20 ○○시 ○○동 ○○번지 대지 188.6㎡ 취득계약을 하고 1994.05.10 쟁점건물 양도하였으며 1994.08.22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보아 수익성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ㆍ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부가 46015-217, 1996.02.01)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매에 대하여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잇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