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60 선고일 1999.10.22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철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1997.10월~1997.12월 사이에 청구외 (주)○○산업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스텐파이프 등을 매입하고 8건 공급가액 97,300,000원, 세액 9,73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07.06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1,67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엿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IMF 한파로 회사경영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스텐파이프 등을 정상가격보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현급으로 결제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데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엇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텐파이프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삼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10월~1998.12월 사이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실지 거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경정조사한 바, 청구외 법인은 1998.01.01부터 1998.09.30까지 청구외 ○○공무(주)외 70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05건 공급가액 3,295,465천원을 부당하게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에 청구외 (주)○○철강외 6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 99건 공급가액 2,893,084천원을 허위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는 영업장이 없고 지접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는 약 20평정도 되는 소규모 창고로 대규모의 자재 보관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3)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부분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대가로 세액의 7~8%정도를 수수한 사실을 진수랗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임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정조사일 (1998.11.100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01.29 폐업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1~12월사이에 2건 공급가액 36,2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 확인서 및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로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