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협력단으로부터 물품의 공급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았고, 협력단을 대신하여 물품의 통관절차만 대행한 것이므로 비록 수출신고 명의자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고 실제 수출자는 협력단인 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청구법인이 협력단으로부터 물품의 공급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았고, 협력단을 대신하여 물품의 통관절차만 대행한 것이므로 비록 수출신고 명의자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고 실제 수출자는 협력단인 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협력단(이하 “협력단” 이라 한다)이 대외원조 대상국가에 무상원조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물품(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이 수출재화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영세율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공급대가를 협력단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있으며 협력단을 대신하여 통관절차만 대행한 것이라하여 1997.2기부터 1998.2기가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133,651,5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3건 합계 17,374,770원(1997.2기분: 7,641,400원, 1998.1기분: 8,851,700원, 1998.2기분: 881.6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외국환은행장이 수출품임을 승인하는 구매승인서 방식으로 구매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지정된 목적국으로 보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쟁점물품은 수출재화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협력단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한 거래사항에 대하여 모든 업체들이 이를 인정하여 동일내용으로 신고하여 온 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제 와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등 국세부돠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협력단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공급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았고, 협력단을 대신하여 쟁점물품의 통관절차만 대행한 것이므로 비록 수출신고 명의자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고 실제 수출자는 협력단인 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협력단에게 공급한 쟁점물품을 수출재화로 보지아니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그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ㆍ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고,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습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이라 함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및 그 별표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협력단법에 의한 ○○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협력단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쟁점물품은 수출재화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거래의 실질에서 보면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협력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외국가에 무상원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는 협력단이고 청구법인은 협력단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협력단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협력단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위 협력단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협력단에게 공급한 쟁점물품은 영세율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뜻: 감심 99제22호, 1999.02.23,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410, 1998.06.25)고 판단된다.
(1) 쟁점 청구법인이 협력단에게 공급한 쟁점물품을 수출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할 것(같은뜻: 감심 99제22호, 1999.02.23)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한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등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을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