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협력단과 맺은 계약서상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계약한 것임
청구법인이 협력단과 맺은 계약서상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계약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6.11. 결저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2,290원은, 청구인이 ○○협력단에 공급한 거래금액 68,733,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협력단(이하 “협력단” 이라 한다)과 맺은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 라 한다)에 의하여 1998.12.14.부터 1998.12.31.까지 8회에 걸펴 68,733,000원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각각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력단과 맫은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계약금액 전체인 68,733,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새표준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812,290원을 1999.06.11.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협력단과 맺은 쟁점계약서상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협력단과 맺은 쟁점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협력단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기로 한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