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중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건설용역중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경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04.10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1998.08.03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급공사 과세자료(부가2, 46410-1986, 1998.12.07)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20 처구외 ○○구청장에게 공급한 조경공사 건설용역중 폐기물 ○○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 8,55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07.02 부가가치세 932,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인 청구외 (주)○○환경(○○시 ○○동 ○○번지 대표 ○○○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청구외 ○○구청과 합의하고 동 용역을 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쳬기물 처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다 아닌 사실을 이건 청구서에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쟁점용역이 1997.05.31 전에 공급된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인 사실은 1996.05.23자 청구인과 ○○구청과 작성한 공사변경 도급계약서 및 청구외 ○○구청의 공사계약대장(96-49)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이 시행하는 ‘양재대로변 시설녹지의 1개소 보강정비공사’ 의 입찰에 1996.03.29 참여하여 1996.04.06 계약을 체결한 후 1996.06.10 동 공사용역을 준공하고 1996.06.20 부가가치세 42,072,728원을 포함한 도급공사비 462,800,000원과 이설비 8,550,000원을 합한 총공사대금 471,35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셋째,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사비 중 이설용역비 8,5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7,773,200원을 1996.1기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932,78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에 쟁점용역을 포함한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1996.06.20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이 합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사업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제시된 처분청의 관급공사 자료전, 청구외 ○○구청의 공사계약대장사본, 1996.05.23자 공사변경계약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용역을 포함한 전체 조경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고 청구인이 구령하였음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청구외 ○○구청과 합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는 ○○구청의 합의서, 위탁계약서, 대금관련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 용역을 청구외 법인에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조경공사 용역에 부수되는 공사로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