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55 선고일 1999.10.22

건설용역중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경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04.10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1998.08.03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급공사 과세자료(부가2, 46410-1986, 1998.12.07)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20 처구외 ○○구청장에게 공급한 조경공사 건설용역중 폐기물 ○○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 8,55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07.02 부가가치세 932,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인 청구외 (주)○○환경(○○시 ○○동 ○○번지 대표 ○○○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청구외 ○○구청과 합의하고 동 용역을 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을 모아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해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7.0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세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서 일반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개정됨으로써 1997.05.31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쳬기물 처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다 아닌 사실을 이건 청구서에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쟁점용역이 1997.05.31 전에 공급된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인 사실은 1996.05.23자 청구인과 ○○구청과 작성한 공사변경 도급계약서 및 청구외 ○○구청의 공사계약대장(96-49)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이 시행하는 ‘양재대로변 시설녹지의 1개소 보강정비공사’ 의 입찰에 1996.03.29 참여하여 1996.04.06 계약을 체결한 후 1996.06.10 동 공사용역을 준공하고 1996.06.20 부가가치세 42,072,728원을 포함한 도급공사비 462,800,000원과 이설비 8,550,000원을 합한 총공사대금 471,35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셋째,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사비 중 이설용역비 8,5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7,773,200원을 1996.1기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932,78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에 쟁점용역을 포함한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1996.06.20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이 합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사업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제시된 처분청의 관급공사 자료전, 청구외 ○○구청의 공사계약대장사본, 1996.05.23자 공사변경계약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용역을 포함한 전체 조경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고 청구인이 구령하였음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청구외 ○○구청과 합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는 ○○구청의 합의서, 위탁계약서, 대금관련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 용역을 청구외 법인에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조경공사 용역에 부수되는 공사로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