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않을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47 선고일 1999.10.08

최소 사업개시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함에도 과세특례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상가 ○호와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06.20.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 규모(150백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1998.06.20.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가 없으므로 1998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납부하여야 할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9.08.04.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89,5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아 왔으나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소급하여 과세특례로 유형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06.2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최소 사업개시년도인 1997.1기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함에도 1998.06.20.까지 과세특례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인 1998.07.01. 현재 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에서 제1항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갈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ㆍ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서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06.20. 사업자등록 후 1997.07.01.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임대수입금액 3,856,438원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자 규모에 해당하는 바,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1998.06.2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1999.06.21. 제출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과세특례포기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07.01.자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특례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