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46 선고일 1999.10.08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상가 10호(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7.04.10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매출과세표준 납부ㆍ환급세액 비 고 1997.1기 0 -28,000,000 1997.2기 8,087,671 808,767 1998.1기 8,926,027 892,602 1998.2기 9,073,972 907,397 1999.1기 7,438,356 743,835 합 계 33,526,026 -24,647,399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아니하였다하여 1998.07.01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 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8,605,490원을 1999.08.0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 사실도 없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기 신규사업자로서 1997.1기 1997.2기의 신고과표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아니하였으므로 1998.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와 제7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해보면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약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전달의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관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7.04.10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1997.1기분부터 1999.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1997.04.10부터 1997.12.31까지의 신고 과세표준이 “8,087,671원”이므로 환산한 1997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사실, 청구인이 1999.06.19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접수(접수번로 82703)한 사실 등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거,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1988.03.08외 다수)이므로, 이건과 같이 관련법령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전달의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