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45 선고일 1999.11.05

양도한 부동산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되 건물의 구조상 시멘트블럭조로 건축된 부분이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기분 부가가치세 9,896,260원의 처분은, 1,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안분 계산시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396.92㎡는 경량철골조로, 504㎡는 시멘트블럭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1,450㎡, 건물 900.9㎡(이하 “쟁점부동산”, 건물만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8.03.17 취득하여 제조업에 공하다가 1998.03.24 청구외 ○○○외 2인에게 23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한 계약서상에 표시된 쟁점부동산의 가액 230,000,000원 중 토지의 가액과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으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버벵 의한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69,369,300원을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96,262원을 1999.06.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대지 200,000,000원 및 건물 30,000,000원으로 구분되어 양도된 사실이 이를 양수한 청구외 ○○○외 2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구조가 시멘트블럭조임에도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타난 경량철골조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양도일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라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의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2) 대지 및 건물의 실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앙니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할 경우에 쟁점부동산의 건물구조가 실제로 시멘트블럭조임에도 건축물관리대장상 경량철골조로 쟁점부동산을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국세청 감사실에서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은 사업에 공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적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청구인 및 매수자인 청구외 ○○○ 2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30,000,000원(이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을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 69,369,300원을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9,896,260원을 과세한 것이 처분청이 제시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9.06.30 작성한 매수인인 청구외 ○○○외 2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대지: 200,000,000원, 건물: 3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또한 대지 200,000,000원, 건물 30,000,000원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영수등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한 ○○포장(000-00-00000)의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또한 매수인인 청구외 ○○○외 2인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전산통합망(TIS)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시의 쟁점건물의 가액은 비치 기장한 장부상으로나 세금계산서로는 구분된 건물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이 건 심리시 매수인인 청구외 ○○○에 대하여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 경위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사망(1998.02.07)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양수 당시에는 총거래금액을 230,000,000원으로만 확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대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라고 정한 것은 없었으나 쟁점부동산을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거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면 청구인에게 세금상의 도움이 된다고 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매수자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채권, 채무의 정산액인 230,000,000원으로만 거래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중 대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매도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되므로 처분청이 이해 관계에 따라 작성되는 거래사실증명서를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구조를 경량철골조로 보아 건물 연면적(900.92㎡)에 77,000원(경량철골조)을 곱하여 69,370,840원을 쟁점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구조가 경량철골조가 아니며 시멘트블럭조임을 주장하면서 ○○도 ○○시장이 1999.10.15 정정한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1994.10.24 A동 96.48㎡, B동 140㎡를 경량철골조로 신축하였고, 1996.08.28 C동 664.44㎡ 중 공장 504㎡는 시멘트 블록조로, 창고 160,44㎡는 경량철골조로 증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증축시 시멘트블럭조로 건축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 신축시의 구조가 정정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연면적 900.92㎡ 중 396.92㎡는 경량철골조로, 504㎡는 시멘트블럭조로하여 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하여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