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약품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44 선고일 1999.10.22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체의 조사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담한 처분으로서 약품을 매입한 자가 제시한 기장내용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1,260원은 청구인이 (주)○○약품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금액을 1,460,990원(공급대가)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을 소매하는 업체로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871,900원을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주)○○약품 대표이사 ○○○(이하 “○○약품”이라함)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혐의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 ○○약품이 약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1994.10.10 확인한 1994.1기분 매출금액 12,109,669원을 과세자료로 통보(법인46220-1025, 1994.11.16)하자, 처분청은 무자료 매입금액 12,109,669원의 사실 여부를 청구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1999.07.07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1,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약품으로부터 매일 매일 조금씩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무자료 매입금액이 ○○약품이 확인한 12,109,669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록한 실제 장부와 같이 무자료 매입금액은 1,028,590원이며, 처분청은 1994.11.16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약품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확인서에 의거 고지한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3. 처분청 의견

○○약품이 직접 확인한 무자료 금액 12,109,669원이 객관적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028,590원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를 위반 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지 ○○약품으로부터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대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약품에 대하여 1994.09.01~09.30까지 무자료 거래 혐의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착수시 예금통장, 일일 수입금액 집계표철, 매입처별 카드 등 장부를 예치하여 조사한 후, 1994.10.10 ○○약품은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 기간중에 12,109,669원어치의 약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과, 위 확인서 내용을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약품에서 예치한 장부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산차리하여 무자료 거래내역을 적출 통보하고 예치한 장부 등은 반환하여 현재로서는 전산 처리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조사 46620-50, 1999.10.01)고 우리청에 회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보관하다가 과세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 또는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약품이 확인한 12,109,669원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 27.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기록부를 검토한 바, 매일 매일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본된 1권의 노트로서 1994.01.01.~1995.02.05까지의 영업상황이 일기장 형태로 계속적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과, 기록된 원시기록부의 분량으로 보아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이 건과 관련된 1994.01~06월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약품으로부터의 월별 매입횟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그 합계금액은 1,460,990원임이 확인된다. 구 분 거래횟수 금 액 구 분 거래횟수 금액 1994.01월 21 208,450 1994.04월 25 289,840 02월 19 223,950 05월 26 286,050 03월 18 185,300 06월 26 267,400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86누626,1984.02.14), 구체적이고 합리적은 산출근거나 증빙자료 없이 단지 신고누락금액만을 기술하는 확인서만을 기초로하여 경정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같은 뜻, 국심96서2532, 1997.02.02. 및 대법85누459,1985.12.100되는 바, 이 건의 경우 공급자인 ○○약품에 대한 조사과정을 보면 장부 등을 예치하여 무자료 매출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약품의 확인서도 일용 타당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당초 조사시 ○○세무서장이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의 사본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현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약품이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거래일자, 품목,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약품이 진술한 확인서의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약품과의 거래내용(일자,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일체의 조사도 없이 과세자료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기장내용을 근거로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