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가구주택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40 선고일 1999.10.22

다가구주택의 양도당시 주택부분의 실질내용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임이 현장사진과 관계인의 진술 등 사실내용과 정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주택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세액에서 차감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38,920원은 과세표준 계산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부분으로 확인된 지층과 3층 및 4층의 건물가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1999.09.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23,28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44.3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07.02. 준공검사를 받고 1994.06.03. 청구외 ○○○에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1999.06.15. 1994.1기분 부가가치세 13,538,92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7. 본 심사청구(처분청이 1999.09.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23,28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함)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3층 및 4층이 다가구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당초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잇는 부가가치세 돠세대항 건물이므로 부동산매매업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한 지 여부와

2.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6-5...62 【국민주택의 범위】에서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톡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므로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주택 등 임시주거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점포가 비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본다.

③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 그 세대수나 호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신축 양도한 쟁점건물의 공부상 면적과 용도를 보면, 지하 71.64는 다방, 1층 70.2㎡는 소매점, 2층 70.2㎡는 사무소, 3층과 4층은 주택으로서 각각 70.2㎡와 62.1㎡로 명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건물부분가액을 과세표준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층(당초 용도: 다방)71.64㎡를 주택으로 개조하였고, 3층과 4층의 주택(이하 “주택부분”이라 한다)은 독립된 단위로 구분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주택이므로 이 부문 제외하여 과세표준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기간중에 촬영한 쟁점건물의 내부 및 외부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보유당시 지하층을 임차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과의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를 중계하였다는 공인회계사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본 건 심리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록된 쟁점건물의 사업장별 사업자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다방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현장사진에서도 난방 보일러 등의 상태로 보아 지하층은 오래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상기 사실관계와 관례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점포가 설치되어 있은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때에는 그 주거전용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보며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그 세대수나 호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관리대항에 기재된 용도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가 주택으로서 건축되어 양도되었다면 공부상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주택으로서 판단하여야 하고(같은 뜻, 국심 96중3643, 1997.04.15외다수), 세대당 면적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결정(같은 뜻, 재법 93누 7075, 1993.08.21)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부분의 실질내용이 각 층별로 구분괴어 있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현장사진과 관계인의 진술등 사실내용과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바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로 기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소득 46011-1207, 1996.04.19.)이므로 본 건 심리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가 1999.09.06. 경정고지되었으며,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