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적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37 선고일 1999.10.22

조적공사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며 이는 골조 공사가 끝난 후 바로 시작되는 초기 공사로서 그 역무의 제공은 건물의 준공일 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준공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미등록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상가(1999.01.02준공)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7.09.29 시공자인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적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으며 1999.01.20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1999.01.26 위 상가의 302호(건물 86.27㎡: 106,050천원, 토지 12.09㎡: 43,950천원-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대물변제받아 1999.01.26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05월경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인 상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 하여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1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1998.1기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18,000천원을 1999.06.24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7.23 기각결정)을 거쳐 1999.02.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위 상가건물은 정상적인 공정으로 준공된 건물이 아니며 도급인의 부도로 인한여 하도급자들이 공동으로 협조하여 준공된 건물로서 하도급자들은 위 상가 건물이 준공되어야 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관계로 청구인은 1999.01.02 건물준공 때까지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1998.1기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건설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나 청구인은 무면허 사업자로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 ○○동 ○○번지로 보아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서장임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한 이건 처분은 과세관청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01월부터 1998.06월중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가를 가려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거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상가 건물이 준공되어야 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관계로 1999.01.02 건물준공 때가지 청구인이 공사 형장에 상주하였으므로 공급시기는 준공일인 1999.01.02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1997.09.29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하수급자는 청구인으로 수급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발주자는 명대식의 1인으로 하도급공사는 조적공사로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15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기간은 골조완료일로부터 45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건 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이 조적공사 부분을 무면허 미등록 사업자로서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위 상가건물은 1999.01.02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건설산업 기준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보면 전문건설업인 조적공사는 “블로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로서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넷째, 또한 청구인은 1999.05.21자 확인서에서 ‘청구외 법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01월에서 1998.06월중 쟁점공사를 시공하여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비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 용역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공사는 골조 공사가 끝난후 바로 시작되는 초기 공사로서 그 역무의 제공은 준공일 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7.09.29자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 1999.05.21자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무면허 미등록 사업자로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고지인 ○○구 ○○동 ○○이 사업장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인 바, ○○세무서장이 과세한 이건 처분은 과세환경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제시된 심리자료(인감증명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05.18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단독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거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건설업에 있어서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공사가 조적공사로서 공사기간이 45일로 비교적 단기이고 모래, 시멘트, 벽돌 등 자재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해야하는 공사임은 공지된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한 적은 없으나 쟁점공사 현장에서 위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쟁점공사 현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