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공사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청구외 ○○화훼영농조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도 ○○군청에 제출한 온실제어용 MCC반(모터중앙제어반) 등 비용내역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온실제어용 MCC(모터중앙제어반) 공사용역을 제공한 공사금액(공급대가) 30,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8.16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9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6년 6월에 온실제어용 MCC반공사를 공사금액(공급대가 30,00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도중에 1996년 10월에 시설의 설치및 컴퓨터 자동제어설비까지 함께 하기로 공사금액(공급대가) 275,000,000원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당초 계약을 별개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군청에서 수집한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금액 30,000,000원과 온실컴퓨터 제어설치 공사금액 275,000,000원의 공사계약서등은 별개로 확인되고, 당초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상에 확인되지 않으며, 당해 군청에 제출된 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군청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청구인으로부터 온실제어용 MCC반공사(공사기간:1996.06.01~1996.12.30)를 공사금액(공급대가) 30,000,000원으로,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공사기간:1996.10.06~1996.12.30)는 공사금액 275,000,000원(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으로하여 별개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입금표 등 비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진천군청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에 대하여 온실컴퓨터 제어설치 공사와 달리 공사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었고 위 공사와 관련 1996.08.10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6년 10월에 작성한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계약서에는 1996년 6월에 계약한 온실제어용 MCC반공사를 포함하였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년 10월에 온실제어용 MCC반공사를 포함하여 작성한 견적서 및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로 재계약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전체 공사 대금정산 및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견적서도 추가ㆍ변경사항은 별도로 공사금애이 301,268,405원으로 청구인이 재계약하였다는 공사금액과 상이하며, 또한 제시된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군청 농정과에 위 확인서의 내용을 전화확인(1999.11.12 11:25~30)한 바 청구외법인이 이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온실시설 등을 하고서 청구인으로부터 온실제어용 MCC반공사 및 온실컴퓨터 제어설치공사를 별도로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별개의 공사계약서 등을 해당군청에 제출한 서류등이 공적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1996년 10월에 당초 계약한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 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온실제어용 MCC반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