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은 대리납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저작권사용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은 대리납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996년 1월부터 1998년 10월 기간동안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리납부세액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1996.1기 1,596,590원, 1996.2기 3,072,690원, 1997.1기 3,008,000원, 1997.2기 5,244,750원, 1998.1기 5,559,760원, 1998.2기 537,900원을 1999.06.0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통상적으로 출판사가 외국인과 저작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책을 펴낸 출판사나 별도의 사업자가 저자를 대신해서 일임받아 계약을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실상 저작권자는 개인이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외국 법인이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의 대가를 해외에 송금하는 명세사업자들은 외국법인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리납부절차를 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85.01.01. 개업하여 ○○구 ○○동 ○○번지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상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년 01월 19일부터 1998년 10월 02일 사이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총 172,906,920원에 대하여 대리납부세액 계산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관련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통상적으로 출판사가 외국인과 저작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책을 펴낸 출판사나 별도의 사업자가 저자를 대신해서 일임받아 계약을 하는 관행상 외국법인등과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저작권자는 개인이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대가를 해외에 송금하는 명세사업자들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저작권사용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대리납부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