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22 선고일 1999.10.08

저작권사용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은 대리납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996년 1월부터 1998년 10월 기간동안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리납부세액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1996.1기 1,596,590원, 1996.2기 3,072,690원, 1997.1기 3,008,000원, 1997.2기 5,244,750원, 1998.1기 5,559,760원, 1998.2기 537,900원을 1999.06.0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통상적으로 출판사가 외국인과 저작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책을 펴낸 출판사나 별도의 사업자가 저자를 대신해서 일임받아 계약을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실상 저작권자는 개인이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외국 법인이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의 대가를 해외에 송금하는 명세사업자들은 외국법인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리납부절차를 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대리납부세액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제1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3-1…34 【 대리납부대상 】 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모형 ․ 도면 ․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 텔레비전 ․ 방송용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법에 의한 면허 ․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1985.01.01. 개업하여 ○○구 ○○동 ○○번지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상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년 01월 19일부터 1998년 10월 02일 사이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총 172,906,920원에 대하여 대리납부세액 계산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관련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통상적으로 출판사가 외국인과 저작권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책을 펴낸 출판사나 별도의 사업자가 저자를 대신해서 일임받아 계약을 하는 관행상 외국법인등과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저작권자는 개인이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대가를 해외에 송금하는 명세사업자들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저작권사용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대리납부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