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1997.2기부터 1998.2기까지의 공동주택 청소용액(이하 “쟁점용액”이라 한다) 매출과세표준 142,283,3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1999.06.15 부가가치세 2건 14,073,150원과 1999.07.15 부가가치세 1건 3,000,000원 (합계:17,074,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민자치기구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장과 공동주택의 청소용액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서 비과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등)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의 일부라는 회신을 받았는바 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신고누락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함.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요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느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임(○○시 ○○청장 제6호 1997.05.01)과 “위생관리용역 여업신고필증”에 의한 청소용역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다음은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인건비, 청소용품비, 기타경비 등의 금액에 의하여 월간 용역금액을 산정한 후 청소용역도급계약을 맺었음이 확인되나, 동 계약에는 소독용역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제공되는 청소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청소용역으로 계약되고 공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