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11 선고일 1999.11.05

제시된 증빙으로는 거래사실을 정확히 증명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 확인서의 법인도장과 법원에 등록된 인감증명서상의 법인인감이 상이한 등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전사업장: 같은곳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 부터 발전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1997.10.13 1매 4,256,900원, 1997.11.10 1매 3,519,700원, 1997.12.30. 1매 2,254,500원, 합계 3매 10,001,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1,000,110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1998.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8.12.29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청 ○○지청에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1999.01.02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6.15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200,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기계장비나 자재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1997.09월 ‘물가정보’지를 보고 몇몇 취급업체에 가격을 문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가정 저렴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구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차량으로 청구인외 사업장까지 운반된 품목을 인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는 바 당시 물품을 운반한 청구외법인의 차량에는 ○○산업(주)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증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법인도장 등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전혀 의심할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처분청이 통보받은 자료상 확정자료만으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실제물품을 매입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현금출납장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으로는 거래사실을 정확히 증명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 확인서의 법인도장과 법원에 등록된 인감증명서상의 법인인감이 상이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내용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전기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1998.12.29. ○○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다음, 청구인의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상 거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운반한 청구외법인의 차량에는 청구외법인의 이름인 ○○산업(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물품인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았으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근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목격하였다고 하며 관련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금출납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공구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04.18.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내에 가공자료만 발생시키고 1998.06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무단 전출하여 소재가 불명된 업체로서 1998.012.29.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전량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공구명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공구명세서에는 1997.10.10 단가 6,000원에 케이블카타 1개를 구입하는 등, 총 9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품목별로 수량, 단가,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1997.11.10. 및 1997.12.30. 거래내용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일별포 품목을 케이블카타 외 등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총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바,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증빙에 의해서도 상세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이 거래사실을 입증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또는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도장 등을 확인하여 거래하였고 운반차량에도 청구외업인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그 진위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거래사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법인도장을 확인하였고 차량에도 청구외법인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여부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수 없고, 공급받은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따른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97누4920, 1997.06.27)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심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론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