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제시 기한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음의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임
지급제시 기한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음의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1999.03.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모피관련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상사(대표: ○○○)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62,26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지급받아 1997.11.26 ○○은행 ○○지점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자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어음부도후 6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5,660,000원을 공제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어음법상 지급제시기한(지급을 할날 또는 이에이은 2거래일) 경과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확인한 부도어음이라는 이유로 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226,000원을 1999.03.05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지급제시 기한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학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어음의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ㆍ어음은 1998.12.21 이후 신고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국세청예규(부가46015-623, 1998.12.22)에서 그 공제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 신고일이 1998.07.25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상법상의 소멸시호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으며 그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상사가 최초 발행한 쟁점어음은 지급기일이 1997.08.21 임이 확인된다. 둘째. 이건 거래상대방인 ○○상사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은 지급기일이 1997.08.21인 쟁점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기한이 경과한 1997.11.26 ○○은행 ○○지점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당한 사실이 쟁점어음 사본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어음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8.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위 관계법령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수표나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지급제시기한 후라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수표나 어음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9부381, 1999.08.23). 둘째,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종전에는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부가46015-1882, 1997.08.12)에서 1998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부터 “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을 인정한다” 는 입장(부가46015-623, 1998.12.22)으로 변경한 점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같은뜻: 국심 98서1754, 1999.04.13, 국심99부381, 1999.08.23) (3)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지급제시기한내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런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