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가분양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도 없이 감사지적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
관리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가분양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도 없이 감사지적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1999.07.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70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70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5,440원은 이를 취소 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의 ○○프라자(청구의 ○○프라자와 함께 사무실 사용)에서 1993년말부터 1994.10월까지 근무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국세청(감사관실)은 1996.10.0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의 ○○프라자 대표 ○○○외1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상가(○○프라자)를 신축하여 1995.07.31 분양완료하고 신고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폐업분 실지조사신고서를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의 ○○○외1인이 위 건물 분양원가로 계상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금액은 실지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프라자 ○○○외1인과 상가(○○프라자)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양 알선 수수료 1994년 제1기분 4,200천원, 1994년 제2기분 4,200천원,1995년 제1기분10,470천원 합계 18,870천원(이하“쟁점거례금액”이라함)에 대하여 1999.07.31 납부기한으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분 182,700원, 1994년 제2기분 182,700원, 1995년 제1기분 455,440원, 합계 82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프라자(대표 ○○○)에서 1993년말부터 1994.10월경까지 청구외 ○○○와 면담한후,월급여 4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관리업무만을 하였고,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을 상가분양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감사관실)이 1996.10.0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외 ○○프라자 ○○○외1인이 근로소득자로 회계처리한 청구외 ○○○를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청구외 ○○○가 면담한 후 1996.09.2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프라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하에 20명~40명정도의 직원을 채용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상가분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분양알선 수수료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국세청(감사관실)이 감사지적한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국세청에서 쟁점거래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본 유일한 과세근거인 ○○세무서 직원 청구외 ○○○가 청구외 ○○○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 확인일시: 1996.09.20(금) 20:00 ~ 21:00
• ○○시 ○○동 ○○번지 ○○프라자(대표 ○○○외1)를 분양할 때 ○○○는 ○○프라자와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작게는 20명 많게는 40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분양대행을 하고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받음 상기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독립하여 분양알선을 하고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에게 급여 450,000원을 책정한 후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은 국세청이 감사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하여 상가분양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적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축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86누626,1984.02.1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 없이 경정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6서2532, 1997.02.02 및 대법85누459,1985.12.10)
(3) 상기 내용을 모아보면, 국세청(감사관실)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도 없이 감사지적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