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8.09. 결정 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650원은
1. 과세표준에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 재계산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건물을 임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로서 1997.06.23.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 규모(150백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1998.06.20.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1998년 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화시켜 납부하여야 할 쟁점사업장의 재고납주세액을 가산하여 1999.08.09.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본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세액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면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추후에 유형전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청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06.2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최초 사업개시년도인 1997.2기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함에도 1998.06.20. 까지 과세특례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0623. 사업자등록 후 1997년 2기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여 1997년 2기분 과세표준 합계 1,426,84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자 규모에 해당하는 바,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법정 제출기한인 1998.06.2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기한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1998.07.01.자로 과세특례자로 전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매입한 데 대해 1997.06월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59,242,056원 세액 5,924,205원)를 교부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20,546,84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전화시의 재고납부세액은 4,625,428원(59,242,056원×0.8×0.9×10/100)으로 계산된다. 다만, 처분청이 1998.2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시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 재계산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세액 계산여야 함에도(1999.1기분도 동일함)이 부분 누락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