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98 선고일 1999.10.08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08. 01 ○○시 ○○구 ○○동 ○○번지 ○○조합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0.01부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1997.2기(1997.08.01 ~1997.12.31)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98.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 08. 09 청구인에게 199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762,5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과세특례자로서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일반사업자로서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1998.1기, 2기예정, 1999.1기예정 고지까지 하여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라고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신뢰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07. 01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인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1998. 07. 0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기 20일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 조치 없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특례자로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특례전환시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및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통지도 없었고 일반과세자로 계속하여 받아들여진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대한 규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시키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생략” 같은조 제2항에서 『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라. “생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 가. 광업
  •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마. 부동산임대업(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바. 부동산매매업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또는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로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본다. 첫째,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1997.2기의 공급대가가 2,479,670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5,951,930원이 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규정에 따라 1998.2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기 확정신고부터 1999.1기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94부10719, 1994.12.02 같은 뜻임)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의 포기 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납세고지서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