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조합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7.08.01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납부ㆍ환급세액 비고 1997.1기 0 -9,560,974 1997.2기 5,377,259 537,725 1998.1기 3,446,301 344,630 1998.2기 2,853,698 285,369 합계 11,677,258 -8,393,250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아니하였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8.07.01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287,218원을 1999.08.09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 사실도 없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08.01 신규사업자로서 1997.2기의 신고과표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아니하였으므로 1998.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