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음이 확인되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사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음이 확인되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신발제조회사등으로부터 하청을 방아 신발원단을 재단ㆍ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성○○(상호:○○상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144,909,48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1기~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0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1기분 8,872,800원, 1997년 2기분 5,213,820원, 1998년 1기분 3,108,250원을 1999.06.02.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이 협소하고 설비가 부족한 관계로 하청받은 물량중 일부분을 쟁점거래처로 재하청을 주었으며, 그 애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관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대금수입 및 지급대장(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상 내용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9년 0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실제 이루어진 거래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원시장부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해당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확인된 사실내용은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총매입액 가공매입액(쟁점거래처와 거래분) 원시장부상 인건비총액 1997.1기 103,070,430 86,950,810 80,659,130 68,461,799 1997.2기 73,770,340 51,843,850 47,398,400 60,740,802 1998.1기 53,250,613 19,251,880 16,851,880 26,010,000 둘째, 청구인의 원시장부에는 월별(거래일자 기재됨)로 작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항목별 경비지출내역과 수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중 대부분(총매출액의 50%상회)은 인건비이며, 청구외 구○○ㆍ임○○ㆍ김○○ㆍ강○○ㆍ배○○ㆍ박○○ㆍ박○○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6.04.08. 개업한 사업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1997.1기와 1997.2기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1998.1기분은 신고내역이 존재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의 매출로서 신고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신고상황조회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시 확보된 원시장부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