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저작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91 선고일 2000.06.09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이 1999.09.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6.1기∼1998.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5,396,360원의 처분은,

1. 쟁점용역 대가 중 원저작자인 개인에게 귀속된 저작권사용료인 340,653,340원(1996.1기:61,914,151원, 1996.2기:47,088,189원, 1997.1기:64,426,826원, 1997.2기:58,876,543원, 1998.1기:20,427,773원, 1998.2기:87,919,858원)을 대리납부대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2. 쟁점용역을 공급받은데 대해 지급한 대가 중 잡지 출판물에 관련된 용역대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물 저작권 도입과 관련하여 19 96년부터 1998년까지 867,238,840원을 지불하면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은 1996.1기∼1998.2기 귀속 부가가치세 95,396,360원(가산세 포함)을결정하여 1999.06.1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세액 중 54,927,037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본 건 심사청구를 1999.08.20.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청구외 (주)○○출판사(이하 “(주)○○”라 한다)에 지급한 저작권료 중 개인인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용역에 대해서는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저작권료) 전액을 대리납부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저작권)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과세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저작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하여

① 동 저작권료 중 개인인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잡지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제1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대리납부】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용역의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대상】 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중략)……, 저작권,……(중략)……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일본의 (주)○○ 및 미국의 ○○으로부터 편집저작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주)○○에 1996.1기 69,283,253원, 1996.2기 100,316,418원, 1997.1기 112,791,750원, 1997.2기 72,438,598원, 1998.1기 38,226,030원, 1998.2기 208,914,600원, 합계 601,970,649원을 외화로송금하였고, 위 ○○에 1996.1기 37,328,130원, 1996.2기 57,158,640원, 1997.1기 62,476,055원, 1997.2기 25,787,216원, 1998.1기 44,066,902원, 1998.2기 38,451,248원, 합계 265,268,191원을 외화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출판하는 외국어출판물 한국어번역판으로는 일본어출판물번역판인 단행본과 잡지가 있고 미국 ○○ 방송내용을 소재로 한 월간잡지가 있으며, 수입금액은 단행본의 경우 순수한 출판물판매분(부가가치세 면세)뿐이고 잡지의 경우는 광고수입(부가가치세 과세)및 출판물판매분(부가가치세 면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한편, 감사원에서 청구법인등 면세사업자들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부받은 ‘원천납부할 세액확인서’에 의해 용역대가 제공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인등이 용역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라고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저작권료로 외국법인인 위 (주)○○ 및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① 청구법인이 일본법인 (주)○○에 지급한 저작권료 중 개인인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인 431,597,772원은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 본다.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저작권료 중 미국의 ○○에 지급한 금액은 전액 동 법인에게 귀속되었고 별도로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본의 (주)○○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은 일본의 (주)○○와 출판계약을 맺고 동사에서 발행하는 일부어학서적 단행본과 잡지에 대한 한국어 번역판을 출판해 오고있는 바, 이에 대한 각각의 출판계약 및 저작권 사용료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 단행본(저자가 1인 또는 소수임)의 경우, 편집저작권자인 (주)○○와 당해 출판물의 저자 및 청구법인간의 3각방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한국어 번역판 출판물의 판매액(정가 기준) 중 8%를 저작권 사용료로 (주)○○에 지불하고 ○○는 동 금액 중 62.5%를 저작권료로 저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행본 중 유일하게 1996.01월 계약한 ‘일본어 마라톤’에 대한 저작권계약은 청구법인이 판매부수에 관계없이 1996∼1997년간 34,826,000엔을 저자에게 지불하고(실제로는 22,413,000엔이 지불되었음), (주)○○에게는 1998년 이후 판매부수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실제로는 지불되지 아니하였음) 관련계약서 및 저작료지급영수증 등에 의거 확인된다. (나) 정기간행물인 잡지(매월별로 필자가 다수이며 수시로 교체)의 경우는 편집저작권자인 (주)○○출판사와 청구법인간에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국어 번역판 출판물의 판매액(정가기준) 중 5%(월간 ○○) 또는 7%(월간 ○○)를 (주)○○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가 동 금액 중 얼마를 필자들에게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청구의 ○○에게 지급한 편집저작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단행본 잡지⑤ 대리납부대상제외금액 ⑥ (②+④) 총지급액① 저작권료 전부가개인저작자에게 귀속②

○○편집권료배분③ 『(①-②)×3/8』 개인저작자 저작료④ 『(①-②)×5/8』 1996.1기 64,577,111 57,477,693 2,662,960 4,436,458 4,706,142 61,914,151 1996.2기 69,545,737 9,662,580 22,457,548 37,425,609 30,770,681 47,088,189 1997.1기 83,972,226 31,847,082 19,545,400 32,579,744 28,819,524 64,426,826 1997.2기 65,007,565 48,655,627 6,131,022 10,220,916 7,431,033 58,876,543 1998.1기 32,683,994 12,256,221 20,427,773 5,542,036 20,427,773 1998.2기 140,676,017 52,756,159 87,919,858 68,238,583 87,919,858 계 456,462,650 147,642,982 115,809,310 193,010,358 145,507,999 340,653,340 청구법인은 일본어출판물 번역판에 대한 전체저작권료를 ○○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저작권료 중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개인(비거주자)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 명의로 1999.06.30 우리청에 질의한 데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인 경우 포함)과 저작권 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용료의 실지귀속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부가 46015-4621, 1999.11.18)”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료 전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주)○○ 및 저작자와의 사이에 3각방식으로 저작권 사용료의 총 지급액(각자의 지분을 구분하여 표시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에 동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금액을 송금받은 (주)○○는 그 중에서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사용료를 각각의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주)○○에 지불한 단행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456,462,650원 중 【표1】 의 ⑥에 해당하는 340,653,340원은 실질적으로 개인(비거주자)인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리납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같은 기간 중 (주)○○에게 지급한 잡지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145,507,999원 중에 개인(비거주자)인 필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맺은 일본어 출판물에 대한 한국어 번역판 출판계약내용을 보면, 단행본 출판물에 대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주)○○ 및 단행본 저자로 명시되어 있고 편집저작권 사용료 중 저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잡지출판물에 대한 계약은 청구법인과 (주)○○간의 계약으로 되어 있고 편집ㆍ저작권 사용료 전액을 (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정기간행물인 잡지의 경우 매월호마다 필자가 다수이며 수시로 교체되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각각의 필자와 개별적인 저작권사용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주)○○가 필자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여 지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주)○○간의 출판계약에 원저작자인 필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해외판 정기간행물은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당연히 필자가 별도의 저작료를 받는다는 관행에 따라 명문화하지 아니하였을 뿐 필자들에게 정해진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주)○○도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잡지에 대한 편집 및 저작권료 중 대략 35%정도는 자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5%정도는 잡지 필자들에게 지불하여 왔다’ 고 확인하면서 일부 필자들로부터 받은 저작료 수령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 주장과 청구외 (주)○○의 확인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잡지 출판물에 대한 편집저작권료를 수령한 (주)○○는 동 금액중 일부 금액(○○출판사와 잡지 필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을 해당 잡지의 필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건 잡지의 출판계약이 필자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주)○○사이에 이루어졌고 ○○출판사가 필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리계약을 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얼마 만큼이 필자들에게 지급된다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한 잡지 출판물에 대한 용역대가의 일부가 잡지의 필자에게 지불되었다 하여 동 금액이 개인인 저작자에게 곧바로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용역 대가의 전부가 (주)○○에 귀속된 상태에서 (주)○○와 필자들 사이의 개별계약에 의해 각각의 필자들에게 정해진 금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자기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대리납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법인이 (주)○○에 지급한 이 건 잡지출판물에 대한 용역 대가중 개인인 필자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 그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대리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주)○○와 필자들간의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계약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을 개인인 필자들에게 귀속되는 저작권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출판사에 지불한 잡지 출판물에 대한 편집 및 저작권 사용료 145,507,999원은 전액 동 외국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 본다. 전시 법령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인 (주)○○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대한 한국어 번역판 출판계약을 맺고 편집저작권 용역(인쇄용 필름 및 사진원고 포함)을 제공받아 한국어판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동 잡지 판매수입(면세사업)과 동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수입(과세사업)이 함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내사업장에 없는 미국법인인 ○○ 방송사와 동 법인의 방송내용을 편집하여 한국어판 월간잡지를 출판하기로 계약을 맺고 편집저작권 용역을 제공받아 한국어판 잡지를 발행함에 따라 동 잡지 판매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함께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중 일본어출판물 단행본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순수하게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용역이라 할 것이나, 일본어출판물 중 잡지에 대한 저작권사용료(145,507,999원) 및 미국 ○○ 방송내용을 편집한 월간잡지에 대한 저작권사용료(265,268,919원)는 면세사업(서적출판업)과 과세사업(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본어출판물 잡지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지급액 및 미국 ○○ 방송 관련잡지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지급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에 면세분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만 대리납부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저작권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보아 과세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주)○○로부터 단행본 출판물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중 원저작자에게 귀속된 부분(340,653,340원)은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에게 귀속된 부분인 편집권료(115,809,310원)는 대리납부대상 과세표준으로 하며, (주)○○로부터 잡지출판물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편집저작권료(145,507,999원)중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대상 과세표준으로 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 방송상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265,268,191원)중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대상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서적출판업)과 과세되는 사업(광고업)을 겸영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부문은 국내서적출판사업과 외국서적번역판출판사업으로 구분되며 외국서적은 잡지 및 단행본으로 분류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외국서적번역판 출판에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용역 중 잡지 출판물에 관련된 용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알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과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외국서적출판물 중 잡지에 대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은 알 수 있으나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외국서적출판물 중 잡지에 대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용역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을 구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