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소득의 경정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86 선고일 2000.05.1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97,399원(1996년 2기분 2,017,290원, 1997년 1기분 2,013,600원, 1997년 2기분 3,324,750원, 1998년 1기분 3,097,460원, 1998년 2기분 3,544,200원) 및 1999.05.02 경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4,860원의 부과처분은, 1.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97,300원(1996년 2기분 2,017,290원, 1997년 1기분 2,013,600원, 1997년 2기분 3,324,750원, 1998년 1기분 3,097,460, 1998년 2기분 3,544,200원)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하고,

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소득금액 30,251,677원에서 6,174,681원을 차감하여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 2기부터 1998년 2기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수입금액 17,889,545원, 소득금액 6,174,681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누락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대차현황 등을 확인하여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999.0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997,300원(1996년 2기분 2,017,290원, 1997년 1기분 2,013,600원, 1997년 2기분 3,324,750원, 1998년 1기분 3,097,460원, 1998년 2기분 3,544,20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05.0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5,8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단위:원) 구 분 합 계 1996.2기 1997년 1998년 1기 2기 1기 2기 신고금액① 42,315,545 13,941,000 14,904,545 2,985,000 5,535,000 4,950,000 경정금액② 169,563,760 32,280,000 33,210,000 33,210,000 33,693,760 37,170,00 신고누락금액 (②-①) 127,248,215 18,339,000 18,305,455 30,225,000 28,158,760 32,22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경기침체(IMF)드으로 임대중도해약 및 임대료 감액계약하여 임대수입금액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1997년 03월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1996년 05월~1996년 12월까지 임차보증금 341,000,000원, 월세 3,00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은 사업장에 임하여 각 임차인에게 확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경정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1999.05.10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97,300원(1996년 2기분 2,017,290원, 1997년 1기분 2,013,600원, 1997년 2기분 3,324,750원, 1998년 1기분 3,097,460원, 1998년 2기분 3,544,200원)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직원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부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1999.05.20 직접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심사청구서),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08.18(수요일)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9.0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1999.08.18)을 1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5,860원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하 2층 보이러실, 이용원 172.6㎡, 지하1층 일반목욕탕 448.81㎡, 1층 소매점 271.8㎡, 2층 의원, 사무실 350.92㎡, 3층 사무실, 주택 350.92㎡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7년 3월경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 청구외 ○○○외 13인의 임대보증금은 341,000,000원, 월세는 3,000,000원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7.03월경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계약당시 해약 및 임대보증금을 재조정하거나 그 후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등을 반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과 이에 대한 장부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1999년 04월초 쟁점부동산 임대차현황 조사시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임대료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별표1>과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별표1> 1997년도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 (단위:천원) 번호 임 차 인 임대기간 임대수입금액 비 고 상 호 성 명 보증금 월 세 1

○○나라

○○○ 1996.07~1998.12 10,000 300 1997년 임대 수입금액 (66,420) 2

○○보일러

○○○ 1996.07~1999.04 5,000 200 3

○○산업

○○○ 1995.07~1998.12 5,000 300 4

○○스포츠

○○○ 1995.07~1998.12 18,000 0 5

○○환경

○○○ 1996.09~1999.04 10,000 300 6

○○목욕탕

○○○ 1996.09~1999.04 170,000 2,800 합 계 226,000 4,500 넷째,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시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차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료 등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허위 또는 임의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피조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비하여 우월적지위에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불복청구시 제시한 일부 임차인의 번복확인서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리청에서 일부 임차인에게 전화확인한바, 번복확인서의 내용은 모르고 도장만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별표1>임대수입금액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어 과세관청이 그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지조사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더라도 그 중요 부분이 미미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소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94누 15202, 1996.07.0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내용 및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료를 확인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조사방법이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실임대액을 반영한 진실성을 갖춘 것이라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8두 8384, 1998.10.23). 다섯째, 다만, 청구인이 1997년도에 임대수입금액을 <별표2>와 같이 신고 누락한 사실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별표2> 임대누락 수입금액 내역 (단위:원) 1997년 당초신고금액 경정금액 신고누락금액 비고 수입금액 17,889,545 33,210,000 15,320,455 임대수입금액 66,210천원 중 청구인지분(1/2) 소득금액 6,174,681 23,247,000 17,072,319 처분청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임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수입금액 17,889,545원, 소득금액 6,174,681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77,420,000원중 청구인 지분(1/2) 임대수입금액 33,210,000원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 23,247,000원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6,174,681원을 합산과세하여 소득금액 6,174,681원만큼 중복과세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