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대리점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대리점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컴퓨터 대리점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대리점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2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1,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컴퓨터통신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등을 판매하다 1997.03.31 폐업한 업체의 대표로서 ○○세무서가 청구외 법인 (주)○○컴프라자(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6.2기중 18,740,9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물품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1.12 부가가치세 2,061,480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1999.04.10, 결정:1999.05.17)을 거쳐 1999.08.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컴퓨터 대리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등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및 판매시의 할부금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및 매입물품 판매에 대한 할부금융약정내역에 의하면 물품매입과 매출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이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컴퓨터 대리점으로 당초 ○○세무서의 무쟈료거래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확인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실물거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동업자인 청구외 ○○종합상사 오종국으로부터 빌려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한 1996.07.16자 ○○은행 ○○지점 약속어음 17,821,000원(어음번호:○○은행가01386731)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데, 동 금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등 매입금액 1996.07.13자 16,891,000원과 1996.07.15자 93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며, 위 약속어음은 청구외 법인이 이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후 1996.07.18부터 1996.08.23까지 4회에 걸쳐 컴퓨터 2,794,100원을 구입하였음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컴퓨터등을 소비자인 김영우외 5명에게 할부금융약정에 의하여 판매하였음이 ○○할부금융의 할부금융약정내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컴퓨터 매출실적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199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내용 매출:177,000,543원, 매입:170,021,195원) 위 사실과 관련법정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컴퓨터등을 매입하고 대금지급을 하였으며 할부금융등에 의하여 매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