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79 선고일 1999.10.08

도급계약서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공사현장을 정리한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확인되는바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2.01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지 등 6필의 대지 305.64㎡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923.78㎡을 신축(사용승인일:1996.08.1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하면서 1996.03.12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 건설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공급가액: 419,160,000원, 부가가치세: 41,916,000원)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 번호(000-00-00000)로 1996.07.20 공급대가 3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1996.08.14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된 후 1996.09.0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000-00-00000)하고 1996.09.10 공사잔금 131,076,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7.06월 수정신고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6.08.14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1996.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08.13 부가가치세14,299,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건설회사와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회사는 준공검사후 잉여자재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잔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잔금부분으로 잔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용역 대금의 지급이 확정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02.01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점과 1996.03.12 청구외 건설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03.23 공사를 착공한 점 및 청구인이 1996.07.20 과세특례자 번호로 공급대가 3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1996.08.14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된 점과 청구인의 사업자 유형이 1996.09.01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점 및 청구인이 1996.09.10 일반과세자 번호로 공급대가 131,0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 지급기준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의 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일로 보고 있는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8-9)

(3)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사의 내용에 의하면 제19조 [대금지급] 제1항에서 “수급자인 청구외 건설회사는 청구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폐물,가설물 등을 철거ㆍ반출하는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계약서의 제28조 [특약사항]에서는 “공사대금은 준공후 대금지급을 하며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과 동시에 발생(발행의 오기로 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공사현장을 정리한 후를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도급계약서상 ‘공사현장을 정리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1996.09.10)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6.08.14 이후에도 쟁점건물에서 마무리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청구외 유○○, 고○○, 성○○, 맹○○, 김○○, 최○○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유○○는 미장공사를, 청구외 고○○는 잡공사를, 청구외 성○○은 페인트공사를, 청구외 맹○○는 창호공사를, 청구외 김○○은 타이루 공사를, 청구외 최○○은 샷시공사를 09월중순까지 진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6.08.14이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09월 중순까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