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이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이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0.0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시 ○○구 ○○동 ○○번지외3필지 대지 333.9㎡ 및 건물 564.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대업을 사용하다가 1998.10.16 청구외 ○○○외 2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98.10.11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의 과세표준을 총매매가액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1999.07.09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362,6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사용치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형식으로 계약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물적, 인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인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나 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1998.10.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4조 특약사항에서 “매매한 부동산 건물내 임대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액금 완불전에 지불하여 준다. 단, 입주한 임차인과 3인이 확인하여 증서로서 명시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1998.10.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1997.03.24 채권최고액 1,5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금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개시되기 직전으로, 이로 인하여 임차인 등이 청구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던 상태였으므로 양수인은 청구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 전에 종결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24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일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였으나, 일부 임차인은 재계약을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양수인에게 문의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가 사실임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명세 - 번호 상호 사업자 제계약일 비고 1
○○미싱
○○○ 1998.10.20 2
○○종합
○○○
• 계약포기 3
○○미싱
○○○
• 계약포기 4
○○화학
○○○ 1998.10.20 5
○○약국
○○○ 1998.10.20 6
○○조명
○○○ 1998.10.20 7
○○산업
○○○ 1998.10.20 8
○○조명
○○○ 1998.10.20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같은뜻: 부가46015-1974, 1998.09.01)이나, 이 건의 경우 위 관련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들에 대하여 양도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불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가세법상의 지위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한다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공제율 및 적용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재고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되어 과세형평을 잃게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같은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06, 국세청 부가46015-535, 1998.03.23)이어야 하나, 양도인인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양수되었다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