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자기명의가 아닌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77 선고일 2000.07.2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국제 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라는 상호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 예정분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매출과표 계 일반 영세율 계 398,537,005 11,017,000 387,520,005 1998.1기분 117,724,135 30,000 117,694,135 1998.2기분 207,163,686 8,569,000 198,594,686 1999.1기예정분 73,649,184 2,418,000 71,231,184 처분청은 1999.03월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 387,520,005원원 중 1998년 제1기분 113,878,427원, 1998년 제2기분 195,415,166원, 1999년 제1기 예정분 71,231,184원, 합계 380,524,777원(이하“쟁점금액”이라함)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상운송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의 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 하여 1998년 제1기분 12,526,620원, 1998년 제2기분 21,495,660원, 1999년 제1기 예정분 7,835,420원, 합계 41,857,70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06.09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복합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 “자기명의와 계산”의 의미는 화주의 화물이 해외의 수화주에게 도착될 때까지의 책임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자기계산하에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당해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이라함은 국제복합운송업으로 등록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반드시 발급하여 화주의 화물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 간 화물을 수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자기명의의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상운송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발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수출선박까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자기명의가 아닌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 제3호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정의】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이라함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제1항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에서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예정분까지 화주로부터 국제 간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해상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선하증권을 화주에게 인계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후,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것은 청구인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국제 간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화조와의 수출화물운송계약서를 보면, 제4조(책임구간)에서 “을(청구인)은 갑(화주)의 계약화물이 을이 정한 컨테이너 야적장 혹은 지정한 곳에서 도착확인을 필한 시점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양하지의 지정된 장소까지 발생한 파손, 멸실, 도난 또는 도착지연등 기타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고, 제6조(손해배상)에서 “갑의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수출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변질되었을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의할 때에는 갑의 부담으로, 그 외 경우에는 을(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제7조(대금의 정산)에서 “을은 기발행된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운임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발행 당해 월에 청구하며, 갑은 선적일 기준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를 익월에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약정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화주와 수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화주로부터 수출화물을 인수하여 육상운송으로 선박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선적을 의뢰하여 해상운송사업자의 선박으로 수출화물을 국제 간에 운송하는 복합운송주선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화주에게 해상운임, 화물적재수수료, 선적수수료, 부두사용료, 컨테이너비용, 서류작성비 등을 직접 청구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해상운임을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해상운송사업자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청구임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거래명세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화주로부터 인수한 화물을 해상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 간 운송함에 있어 운송 도중 화물의 멸실, 훼손, 도착지연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청구인은 화물인수 후 도착지까지 자기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해상운임을 포함한 운송용역 대가를 직접 화주로부터 받고 해상운송사업자의 선박 이용에 따른 해상운임을 청구인이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계산하에 국제 간 운송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재경부 소비 46015-169, 2000.06.02)인 바, 이 건의 경우, 선하증권이 해상운송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간 운송 도중 화물의 멸실, 훼손, 도착지연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화주로부터 해상운임이 포함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고, 청구인이 해상운송사업자에게 해상운임을 직접 지급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국제 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동 용역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국제 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