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경유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76 선고일 1999.10.22

조사관청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도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3,760원 및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03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에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3,760원을 직권으로 시정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2.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3,0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읍 ○○리 ○○번지 소재 ○○주유소 대표 ○○○(이하 “○○주유소”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1994년 2기분 3건 공급가액 5,670,676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1995년 1기분 1건 2,300,364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주유소에 대한 경정조사한 결과 ○○주유소가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5.11 청구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3,760원과 1995년 1기분 25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주유소로부터 당시 경유를 구입했으며, 그 주변 ○○레미콘에서 공사를 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1.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유소에 대한 경정조사한 바 1995년 1기분 쟁점1.2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는 위장ㆍ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통보된 자료로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한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년 및 1995년 걸쳐 덤프트럭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청구외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했으며, 그 주변인 ○○레미콘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경유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5,670,676원은 실지거래가액이고, 1995년 1기분 3건 공급가액 7,300,120원중 2건 공급가액 4,999,756원은 실지거래이고 나머지 쟁점2세금계산서 1건 2,300,364원만 위장ㆍ가공거래로 통보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999.08.21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와 실지거래한 1994년 2기분 쟁점1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670,676원을 착오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시정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2세금계산서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1) 우리청에서 청구외 ○○주유소를 경정조사하였던 ○○세무서장에게 쟁점2세금계산서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이건 과세의 근거가 된 조사서류(조사서, 확인서,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세무서장은 회신에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을수 없음을 회신한 사실로 보아 당초 조사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ㆍ보관하는 데 있어 이를 소홀히 하여 쟁점2세금계산서가 위장ㆍ가공거래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이건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측의 장부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자측의 세무자료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측의 장부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장부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같은 뜻, 대법원 86누 626, 1984.02,14), 통보된 과세자료도 쟁점2세금계산서가 위장ㆍ가공거래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것이 확인됨에도 이를 기초하여 경장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조사관청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도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장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