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더라도 그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대금지급 내용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바 중기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비록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더라도 그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대금지급 내용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바 중기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199.07.0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7,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7,1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4.2기 중에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I”이라 한다) 및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71,000원, 세액 207,1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II”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 및 ○○○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인 청구외 ○○○ 및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7,810원을 1999.07.02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I을 발행ㆍ교부한 청구외 ○○주유소(○○ ○○ ○○읍 ○○리 ○○번지, 000-00-000000) 대표 ○○○(000000-0000000)이 실물거래없이 전액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자료상확정자료로 1995.07.11.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II를 발행ㆍ교부한 청구외 ○○건설중기(○○ ○○ ○○동 ○○번지 ○○오피스텔 ○호, 000-00-00000) 대표 ○○○(000000-000000)이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자료상확정자료로 1995.09월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계공문에 의거 확인되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07.02. 쟁점세금계산서I,II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I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4.10.30. 6,897,000원, 1994.11.30. 7,924,000원, 1994.12.31. 5,179,000원, 합계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당시 ○○정차장 공사를 원도급자인 (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경유를 공사현장 인근주유소에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지급보증 및 즉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등 거래조건이 까다로와 외상거래가 가능한 청구외 ○○주유소(대표 ○○○)와 거래하게 되었으며, ○○주유소와 유류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청구외 (주)○○석유(○○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후 대금은 월말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며 관련증빙으로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당시 유류를 청구인의 각 현장에 운반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건 관련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가 각 거래일별로 같은날 작성되었으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필체가 동일하고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세금계산서와 필체가 다른게 기재되어 있는 점, 세금계산서에 규격ㆍ수량ㆍ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점, 거래명세표는 통상 각 거래일별로 작성하여야 하나 이틀 내지 사흘에 한 번씩 규으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매월 월합계로 한 장에 작성되어 있는 점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주유소 대표)이 (주)○○석유에 유류를 보관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 없이 단순히 (주)○○석유 현장에 ○○주유소 유류를 보관하고 청구인의 각 현장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의 확인내용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은 월별로 약속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 관계이고, 청구인도 중기임대료, 공사비, 자제대금등 공사에 관련된 대금 지출시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고 있음에도 본 건 유류비는 고액임에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금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그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II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중기를 임차한 것으로 하여 1994.10.31. 2,07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당시 ○○정차장 공사를 원도급자인 (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1994.09.23부터 같은 해 10.31.까지 토사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 1994.10.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1994.11.29. 약속어음(만기일:1995.02.27)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관련증빙으로 어음발행 명세 사본, 1994년 지급어음대장 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운반검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건 관련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정차장공사를 하면서 1994.09.23. 1대, 1994.10.08. 3대, 1994.10.09. 3대, 1994.10.27. 3대, 1994.10.31. 1대 등 총 11대의 중기(덤프트럭)를 임차하여 토사를 운반한 사실이 운반검수표에 의해 확인되고 거래명세표에도 일자별 수량, 단가, 금액이 운반검수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로 1994.10.31.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2,071,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1995.02.27. 만기 약속어음(○○은행 ○○지점, No 00000000, 2,270,000원)으로 1994.11.29. 청구외 ○○○에게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음이 어음발행명세 및 지급어음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비록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더라도 그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그에 대한 대금지급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II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심리내용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구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