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으로 카드명세표 및 일계표 등에 의하여 실제 수령인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으로 카드명세표 및 일계표 등에 의하여 실제 수령인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02,90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914,89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934,4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514,9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05,710원, 합계 6,472,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지방국세청의 정기 업무 감사지적에 따라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한정식)점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6.1기부터 1998.1기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에 기재된 봉사료 1996.1기 7,810,000원, 1996.2기 11,632,000원, 1997.1기 27,370,000원, 1997.2기 15,149,000원, 1998.1기 4,475,000원 합계 66,43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위 기간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1기분 702,900원, 1995.2기분 914,890원, 1997.1기분 2,934,460원, 1997.2기분 1,514,900원, 1998.1기분 405,710원 총5건 합계 6,472,86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06.15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으로 카드명세표 및 일계표 등에 의하여 실제 수령인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시된 카드명세표 및 일계표는 감사 당시에 제시되지 않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며 쟁점금액을 국악인 등에 대하여 지급한 봉사료라는 청구주장은 국악인 초청에 대한 절차 및 예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도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 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기부터 1998.1기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으로 카드명세표 및 일계표 등에 의하여 실제 수령인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피면, 첫째, 위에서 살펴본 관련사실과 같이 이건 청구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음식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고 있고, 둘째, 제시된 업무노트 사본, 탁상일기 사본, 소명서 등을 보면, 언제 누가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고, 셋째, 제시된 카드금액 명세표를 보면, 쟁점금액을 수령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수령한 금액이 확인된다. 넷째, 제시된 카드금액 명세표에 기재된 일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우리청에서 전산조회 하여본 결과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거주),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거주), ○○○(000000-0000000,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거주)등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을 지급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므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