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받을 어음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어음발행인을 거래처로 오인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어음발행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받을 어음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어음발행인을 거래처로 오인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17,893,200원, 1997년 2기분 2,358,320원, 1998년 1기분 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년 1기분 공급대가 3,928,000원, 1997년 2기분 공급대가 13,520,000원은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한 바, 청구인이 1997년 1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 교부받은 어음금액중 <표1>과 같이 매출신고되지 아니한 공급대가 60,381,496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외 (주)○○상사(이하 “(주)○○상사”라 한다)로부터 1997년 1기 과세기간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39,18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9.0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17,893,200원, 1997년 2기분 2,358,320원, 1998년 1기분 3,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출누락 명세 (단위:원) 번 호 어음 발행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어음발행일 어음금액 비 고 1
○○레미콘(주) 1997.05.31 1997.06.20 1,464,000 1997.1기 2
○○공사(주) 1997.05.27 1997.07.31 2,464,000 1997.1기 3 (주)○○건설 1997.06.30 1997.07.31 6,996,000 1997.1기 4 (주)○○건설 1997.08.31 1997.09.30 8,438,496 1997.2기 5
○○공업(주) 1997.12.12 1998.01.01 10,000,000 1997.2기 6
○○콘크리트(주) 1997.12.24 1998.05.21 3,520,000 1997.2기 7
○○프로세서 1998.04.23 27,500,000 1998.1기 합 계 60,381,4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개업하기전 현재 사업장에서 청구외 ○○○이 사업하던 중 1997년 06월경 부도로 폐업하고 1997년 06월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의 사업을 양도받아 영업을 해왔으며,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외 ○○○이 영업을 하고 청구외 ○○○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 등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 또한,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대금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출금액중 1997.06.06 사업개시일 이전분에 대해 청구외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청구인이 매출신고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내용대로 매출누락이 아니고, 나머지 일부분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와 정상거래여부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당시 청구인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및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한다.
1. (이하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레미콘(주), ② ○○공사(주), ③ 및 ④ ○○건설의 발행어음은 청구외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고,
⑤ ○○공업(주) 및 ⑥ ○○콘크리트(주)의 발행어음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및 ○○산업(주)으로부터 건네받은 어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며,
⑦ ○○프로세서의 발행어음은 청구인의 친구인 ○○프로세서 대표 청구외 ○○○으로부터 빌려받은 어음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공업(주)의 주매입처인 청구외 (주)○○사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사업개시일(1997.06.06)이전분으로 <표1>중 ① ○○레미콘 발행어음과 ② ○○공업(주) 발행어음에 대한 청구외 ○○○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하므로 청구내용이 타당하고, 또한 ⑤ ○○공업(주)의 발행어음은 받을어음대장 및 어음배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나머지 부분(③,④,⑥,⑦)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영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으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있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표1>중 ⑥ ○○콘크리트(주) 발행어음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받을어음대장상 지급인인 청구외 ○○콘크리트(주)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에게 당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래처인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청구외 ○○콘크리트(주) 발행어음에 대하여 청구외 ○○콘트리트(주)를 청구인의 거래처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표1>중 ⑦ ○○프로세서의 발행어음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펌프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펌프공업(주)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는 별개의 업체에 해당하고, 당해 어음이 청구인의 받을어음대장상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해 어음금액을 세금계산 교부없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받을어음대장상 <표1>의 ③ 및 ④ (주)○○건설 발행어음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의 부도폐업후 양수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1997.06.06)이후 청구인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당해 어음금액에 대하여 사업개시일이후 청구외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교부받은 1997.06.24 공급가액 94,920,000원, 1997.06.30 공급가액 44,260,000원 합계 139,18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상사가 부도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는 무관하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작성일:1997.05.27, 1997.06.12), 입금표(작성일:1997.05.31, 1997.06.30, 1997.07.25, 1997.07.31)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사와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거래대금 지급내역등)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주)○○상사 대표 ○○○과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으로부터 시중가보다 약 20%정도 싸게 준다고하여 현금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주)○○상사가 1997.0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상사의 폐업일 전후하여 청구외 ○○○이 대금수령하고 서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상사의 입금표상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에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