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65 선고일 1999.10.08

병원에 인쇄물을 납품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 납품한 사실이 거래확인서 및 납품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명의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1기분~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건 3,77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병원에 인쇄물을 납품한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1. 처분내용

○○시 ○○구 ○○가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에 1994.1기부터 1997.2기중에 인쇄물 31,450,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1999.06.16 부가가치세 6건 3,774,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이건 처분은 청구외 김상옥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국세청의 청구외 ○○병원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한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에 대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국세청의 청구외 ○○병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4.1기~1997.2기중 ○○병원에 쟁점매출액의 인쇄물을 납품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거래확인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인근 사업자인 청구외 ○○인쇄 ○○○이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사업개시(1991.02.23)부터 청구외 ○○○과 친한 사이로 ○○○은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의 도움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옆 가건물에서 ○○인쇄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던 미등록 사업자임이 확인되며, 국세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은 1998.02.01 ○○인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둘째,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옵셋인쇄만을 취급하고 있고 청구외 ○○○은 ○○인쇄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에 납품한 인쇄물은 ○○인쇄물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샘플에서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은 ○○병원에 인쇄물을 납품하면서 자기 명의의 납품서를 사용하였으나, 입금표는 자신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입금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는 ○○병원에 대한 조사종결시 청구외 ○○○의 요청에 의하여 ○○○이 쟁점매출액을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 동 확인서에는 1994년~1997기중에 월별로 납품한 금액과 수금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질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주장에 부합되는 증빙이라 보여진다. 위 사실과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쟁점매출액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증빙들이 부가가치세경정 결정시에는 제출되지 않아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고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조사가 미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사업자를 확인하고 실질사업자에게 쟁점매출액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